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073 선고일 1999-07-11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어디서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공사대금의 지급내용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92.4.24 공급가액 140,000,000원, 92.5.26 공급가액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7.15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쟁점건물의 공사진행 및 감독 등을 위임한 바 있는 청구외 OO공영의 소개로 OO종합건설(주)와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OO종합건설(주)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2-1…21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함에 있어 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종합건설(주)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업면허 취소대상업체로 통보되고,92.12.19에는 사업자등록도 말소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회사의 거래확인서외에는 OO종합건설(주)가 실지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OO종합건설(주)가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어디서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공사대금의 지급내용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