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068 선고일 1999.03.31

명의를 도용당하였다하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자를 주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4.1.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2,210원 및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7,4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1997.4.28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55,4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1991.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신용카드 매출액 266,727,9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중 259,527,9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4.1.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2,210원 및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7,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4.2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5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6 이의신청, 1997.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89.7.25부터 주점을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1991.2월부터 1991.7월까지 위 주점을 청구외 ○○○에게 전대하였으나, 청구외 ○○○이 동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과 공모하여 1991.4.19 처분청으로부터 상호를 "○○○"로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1.4.26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 할인업을 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자일뿐이고 실질소득자는 청구외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1994.1.16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우편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1994.1.31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1994.12.6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10.16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최소한 부가가치세 납부일에는 과세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기혐의로 고소한 청구외 ○○○ 및 전기성에 대하여 1997.9.9 혐의없는 것으로 하여 종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인장등을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와

(2)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4.1.16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구 ○○○동 ○○○)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1994.1.26 반송되자 1994.1.31 같은 장소에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한 후 1994.12.6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10.16 쟁점고지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383, 1992.9.8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89.7.25 개업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은 1991.4.19 위 상호가 "○○○"로 정정되었고, 1991.4.19 신용카드조회기가 청구인 명의로 설치된 후 1991.4.26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주식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신청되었으며, 1991.6.30 폐업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확인서,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을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호, 1997.11.1), 청구외 ○○○의 진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과 ○○○이 1991.2월경 청구인이 경영하던 주점을 임차하여 1991.7월경까지 경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할인업을 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과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위 주점을 1991.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전대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받는 경우 신청서상 기재사항의 누락 및 착오 등을 점검함과 동시에 본인의 신청 및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 임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할인업을 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및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4.16에서야 청구외 ○○○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으로 고소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1996.2월경 공소시효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것만으로는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쟁점수입금액을 발생시켰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