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재허가통지를 하고 이를 취소한 경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051 선고일 1998-08-13

[요지]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물납허가통지일(97.3.18)부터 가산금을 적용하여 가산금이 3일 빨리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보면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납허가통지일로 보든지 아니면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로 보든지 국세심판결정일 현재 부과될 가산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어 물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97.3.21)부터 가산금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92.10.12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06㎡(이하 “증여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3.12.1 처분청은 증여세 452,7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대지 206㎡중 109.62㎡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93.12.22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4.1.4 물납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지적을 분할하여 94.1.14까지 물납을 하도록 조건부 물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물납이행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95구OOOO, 96.1.26) 및 대법원(96누OOOO, 96.12.23)에서 처분청의 물납허가처분은 이행이 가능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물납허가 취소 판결을 하자 처분청은 97.3.18 당초 물납허가를 취소하고 97.4.30까지 지적을 분할하여 기한내에 물납을 하도록 물납재허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물납재허가통지서를 97.3.21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4.30까지 물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97.6.18 물납재허가를 취소하였으며, 97.6.27 청구인이 고지된 93년도분 증여세 452,700,000원을 납부하고, 처분청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97.3.18(물납재허가통지일)부터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97.9.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납신청한 토지가 지적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임이 행정소송에서 밝혀졌는데도 가산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처분청이 물납재허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금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재허가통지일인 97.3.18부터 가산금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재허가통지를 하고 이를 취소한 경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증여토지는 지적법에 저촉되어 지적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임이 행정소송에서 밝혀졌는데도 가산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처분청이 물납재허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금은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93.12.22 증여토지(대지 206㎡)중 109.62㎡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4.1.4 물납신청한 토지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물납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지적을 분할하여 94.1.14까지 물납하라는 조건부 물납허가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물납이행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고등법원(95구 OOOO, 96.1.26) 및 대법원(96누 OOOO, 96.12.23)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물납허가처분은 이행이 가능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지 물납신청한 토지가 지적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처분청의 물납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판결에 따라 97.3.18 당초 물납허가를 취소하고 97.4.30까지 지적을 분할하여 물납을 이행하라는 물납재허가통지를 하였으나 97.4.30까지 청구인이 물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97.6.18 처분청이 물납재허가를 취소한 것이므로 물납재허가 및 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32조에서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물납허가통지일이라 함은 청구인이 물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97.3.21)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7경OOOO, 97.12.31). 위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물납허가통지일(97.3.18)부터 가산금을 적용하여 가산금이 3일 빨리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보면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납허가통지일로 보든지 아니면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로 보든지 국세심판결정일 현재 부과될 가산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어 물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97.3.21)부터 가산금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