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위장매입 주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실제매입주장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위장매입 주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실제매입주장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소재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자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3.4.8∼6.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소재 주식회사 ○○○양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50,001,8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7.1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6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공급가액은 청구인이 당시 ○○○종합상가 ○○○호에서 ○○○직물이라는 상호로 실제 사업을 하던 청구외 ○○○과 ○○○으로부터 납품받았는 바, 청구인이 당시 ○○○직물에 전화로 주문하면 ○○○이 자동차로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지급시 청구인은 수표발행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구입한 원재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9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구입한 원재료가 없으면 제조할 수 없는 물량의 제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공급가액이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93년 귀속 소득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서면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실제 매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94.8.8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공급가액의 직물을 ○○○종합상가내 ○○○직물 ○○○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직물 ○○○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또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실제로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청구외 ○○○에게 대금지급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게 전화확인까지 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공급가액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면 사실상의 거래처 즉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매입처를 밝혀야 하고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재료가 구체적으로 투입된 내역을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면신고 결정자라 하더라도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처분청 의견임).
(1)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경비로 확인될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31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중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 50,001,800원이 포함된 가공매출자료명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법인46220-○○○, 94.5.24)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 종합상가내 ○○○직물 ○○○으로부터 93.4.8∼93.6.16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고 과세자료를 양천세무서장에게 통보(부가22640-○○○, 94.11.29)한 후,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공급가액은 가공매입자료이니 위 확인서를 무시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다시 통보(부가46410-○○○, 94.12.26)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양천세무서 관내에서 처분청 관내로 이전됨에 따라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97.7.11 쟁점공급가액 50,001,800원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으로부터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원단을 구입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영수증,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공급가액의 매입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직물 ○○○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외 ○○○이 공급하였다고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은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내용과 같이 93.4.8 14,900,000원, 93.5.12 14,681,000원, 93.6.16 20,330,800원 합계 50,001,800원의 직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영수증에는 ○○○이 93.4.9 4,000,000원, 93.4.16 5,200,000원, 93.4.30 6,800,000원, 93.5 8,000,000원, 93.5.20 5,000,000원, 93.6.23 19,219,000원, 93.7.15 4,000,000원(○○○ 무통장 입금증), 93.8 2,500,000원 합계 54,7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에 의하면, 93.5.15 8,000,000원, 93.5.20 5,000,000원, 93.6.23 19,219,000원, 93.8.10 2,500,000원이 인출되어 위 영수증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확인되나, 청구인의 통장에 입출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위 영수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통장거래내용에 부합되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영수증과 청구인의 통장사본상의 입출금 내용이 일부 부합된다 하여 동 금액이 쟁점공급가액의 대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매출액과 원재료 투입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공급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보면, 쟁점공급가액 제외시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47.2%로 동 업종의 93년도 부가가치율은 45.7%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으므로 원재료 투입비용에 의해서도 쟁점공급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쟁점공급가액이 실제 원재료매입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3년도 소득세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서면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경정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정자의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 (93.12.31신설) 및 개정부칙 제4조에 의하여 93년도 귀속분 이후부터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위 법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