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증여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043 선고일 1998-06-12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시점인 1990.10.24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토지를 평가한 것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1필지 10,897㎡ 중 10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10.24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등기접수일인 1990.10.24을 증여일로 하여 1990년도분 증여세 682,773,000원을 1997.5.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5 이의신청, 1997.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이나 이를 남편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7.14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1990.10.24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더라도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 1990.7.14이거나 법원판결선고일인 1990.8.8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가액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배율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8.2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10분지 4를 청구인 지분으로, 그 10분지 6을 OOO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그 지분의 10분지 1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문도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 1990.7.14 또는 법원판결선고일인 1990.8.1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이에따라 등기접수일인 1990.10.24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증여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5에서 “전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9.9 취득하였으나 이를 청구인 夫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0.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9 취득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계약서나 당시 쟁점토지 지번의 10분지 4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쟁점토지만을 OOO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의 등기부상 취득원인도 OOO이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1990.8.8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을 의제자백에 의해 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토지가 OOO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명의신탁 해지일인 1990.7.14이나 법원 판결 선고일인 1990.8.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시점은 등기일로 보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인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은 등기접수일인 1990.10.24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시점인 1990.10.24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