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0037 선고일 1998-07-03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당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직장근무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으로 출ㆍ퇴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는 통상적인 출ㆍ퇴근지역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O OOOO OOOO 84.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0.25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소재 (주)OO토건과 분양계약체결한 후 중도금 불입도중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자 95.1.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계약당시 청구인의 직장근무지는 인천지역에 소재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통상의 출퇴근거리로 볼 수 없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다 하여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7.7.14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4,03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10.25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1.5.1 근무처가 인천시에서 강원도 춘천시로 바뀌어 92.8.21 세대원전원이 춘천시로 거주이전하였으며, 93.6.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장근무처와 거주지가 춘천시에 있는 기간중인 95.1.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근무형편상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근무처는 쟁점아파트 계약당시 인천지역이고, 쟁점아파트는 통상 출퇴근지역이 아닌 성남지역에 소재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0.25 (주)OO토건과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93.6.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약 1년7월간 보유하다가 95.1.24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이후 양도시점사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0.10.25 쟁점아파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분양계약당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OO동에 소재한 (주)OO건설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다가 91.5.1 강원도 춘천시 OO동에 소재한 (주)OO건설 현장사무소로 직장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92.8.21 세대전원이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로 거주이전한 후 93.5.9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전입하였다가 94.7.26 다시 강원도 춘천시 OO동으로 퇴거한 바 있고, 청구인 세대전원은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계속 춘천시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주택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바(국세청예규 재산 01254-568, 89.2.16 같은 뜻임), 이는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당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분양계약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직장근무처가 변경(인천시→춘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으로 출ㆍ퇴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는 통상적인 출ㆍ퇴근지역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