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O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둠으로써 증여세, 상속세 등을 회피할 소지가 있고 달리 조세회피O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음
[요지]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O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둠으로써 증여세, 상속세 등을 회피할 소지가 있고 달리 조세회피O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93.3.31 설립시 4,000주, 93.12.7 증자시 1,000주, 94.1.12 증자시 15,000주, 94.8.31 증자시 17,500주, 94.9.15 증자시 7,500주, 95.8.24 증자시 7,600주 합계 52,600주(금액 526,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8.14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875,000원, 3,692,850원, 94년도분 증여세 51,925,000원, 96,456,880원, 48,946,420원, 95년도분 증여세 45,700,950원(합계 254,597,1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89.6-93.3 미국의 OOOO OOOOOO 대학원에서 M.B.A를 수료하고 귀국후 93.8.9-96.5.3 OO자동차(주) 설계원가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의 설립, 증자 등에 관하여 아는 바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O적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O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부자사이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버지 소유주식을 아들명의로 함으로써 증여세 등을 회피할 O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자금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자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바 없고 사회통념상 부자간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은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자신의 자금인 사실 및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었고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OOO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OOOO신탁에 예금하였던 계좌(OOOOOOOOOOOOO)에서 93.12.6 인출한 1천만원이 청구외 법인의 93.12.7 증자시 주금으로 납입된 사실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O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둠으로써 증여세, 상속세 등을 회피할 소지가 있고 달리 조세회피O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