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업권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석회석 및 금·은 광업권(광업권 등록번호 제○○○호외 2개 광구,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의 1/2 소유지분을 1992.4.2 청구외 ○○○로부터 9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2.6.20 쟁점광업권의 1/2 소유지분에 대한 멸실보상금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7,884,65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광업권의 멸실보상금이 1992.9.8에 청구외 ○○○광업(주)가 청구외 ○○○(주)에게 강원도 ○○○시 및 ○○○시 소재 석회석 광업권을 1광구당 1억원 내지 232,925,100원에 양도한 매매 실례가액 보다 7,535,262,500원이나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7.6.27 청구인에게 1992년분 증여세 6,616,736,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광업권 양도시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업권 전문평가기관인 청구외 (주)○○○엔지니어링과 청구외 ○○○광업엔지니어링에 복수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평가액 15,491,885,000원과 16,046,750,000원의 평균액 15,769,317,000원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1992.9.8 청구외 ○○○광업(주)가 청구외 ○○○(주)에게 양도한 강원도 ○○○시 및 ○○○시 소재 석회석 광업권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광업권 평가액의 적정요소는 매장량(채광적정규모), 품질, 위치(임해지역·진입로·주변환경), 수요처 확보등 각기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요소가 다른 광업권의 매매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가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광업권 거래당시 추정매장량이 쟁점광업권의 광구보다 훨씬 많은 광업권의 거래사례인 청구외 ○○○광업(주)와 청구외 ○○○(주)의 거래에서 1광구당 100,000,000원 내지 232,925,000원에 양도한 거래실례가액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이 거래실례가액보다 비싸게 양도하여 거래실례가액보다 100분의 130을 훨씬 넘는 고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부분을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2) 재산을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1) 쟁점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2) 고가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제2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는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