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부동산을 2년 7개월동안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경우 당초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사업목적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부동산을 2년 7개월동안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경우 당초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사업목적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4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주상복합건물) 356.59㎡(쟁점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6 신축 준공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90.5.1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12.7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97.7.1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106,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88.6.14 시흥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9.3.8 건축허가를 받고 ’90.1.16 준공한 후 ’90.2.7 건물(상가269.555㎡, 주택 87.035㎡)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시흥시의 체비지 매각대장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90.1.16 건물을 준공한 후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90.5.1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개시를 하는 것으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이 광명세무서의 이 건 심리자료(부가 46410-1069, ‘98.6.24)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91. 2기 ’92. 1기 ’92. 2기 과 세 표 준 3,001,000 3,121,040 4,000,000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2.30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90.5.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92.12.7 양도할 때까지 2년 7개월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89,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89.7.24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당시에는 쟁점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위 OOO가 아니고 청구외 OOO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부동산을 2년 7개월동안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당초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사업목적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