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강서세무서장이 1997.7.8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5,042,8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9월분 소모품비 12,813,870원 중 1995.9.5 ○○○산업 ○○○에게 지급한 1,237,000원과 1994.2.7부터 1994.12.7까지 사이에 종합건축사무소 ○○○건축 ○○○에게 지급한 설계비 계 48,040,000원(1994.2.7자 17,000천원, 3.30자 8,000천원, 4.29자 5,000천원, 7.29자 3,000천원, 9.29자 2,000천원, 10.29자 6,040천원, 12.7자 7,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외 2필지 1,610.3㎡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1995.8.9 신축준공하고 1995년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1995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부(負)수인 55,109,099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1995년도 중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분양관련 수입 226,26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잡급비 119,930,000원 등 368,353,047원을 불산입하고 공사재료비 54,602,299원 등 261,441,5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78,062,442원으로 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비교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 1997.7.8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5,0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장부처리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여 1994년 중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못하였는 바, 1995년 중에 정리하지 못한 제반 증빙을 기초로 장부기장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결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경비가 많아서 이를 처분청의 소득세 실지조사 기간 중에 제시하면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인되었다.
(2) 그러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확인이 되는 비용들은 취득원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함으로 1995.9월분 소모품비 12,813,870원(이하 "쟁점소모품비"라 한다), 1995.1월부터 7월까지 지급한 잡급비 118,830,000원(이하 "쟁점잡급비"라 한다), 설계비 48,040,000원(이하 "쟁점설계비"라 한다), 잡공사비 78,143,580원(이하 "쟁점잡공사비"라 한다), 분양수수료 194,276,000원(이하 "쟁점분양수수료"라 한다), 반환임대보증금 708,000,000원(이하 "쟁점반환임대보증금"이라 한다), 피해보상비 24,000,000원(이하 "쟁점피해보상비"라 하며 전시 경비들과 함께 "쟁점경비"라 한다) 및 건설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178,938,688원 및 잡손실 2,035,276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잡부가 없는 공사장이란 있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8.10 처분청에 제출한 1995.1월부터 7월까지의 일용노무비에 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용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5.1월부터 7월까지의 노무비를 1995.8월에 일괄하여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외에 쟁점노무비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설계비와 관련하여서는 작성일자가 1994년으로 되어있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 ○○○으로 하여 개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설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일자별 분양수수료 지출명세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지급사실 및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을 근거로 위 설계비 등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인은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계정에 442,938,688원과 잡손실계정에 8,716,372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반면, 처분청의 과세관계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 중 178,938,688원 및 잡손실 중 2,035,276원 합계 181,033,964원(쟁점지급이자)은 1994.12.31 이전에 확정된 지급이자라 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급이자계정 중 쟁점지급이자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 하여 건설자금이자 등 미완성공사원가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가 1994.12.31 이전에 확정된 지급이자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 바,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이라 할 것이고, 차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이를 원가로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 5173, 1995.12.1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비교세율 적용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전시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은 토지 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98조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6)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 중 처분청이 지급증빙이 없는 가공계상분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출처분한 1995.9월분 쟁점소모품비 12,813,870원은 소모품비 계정원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빌딩은 1994.3.16 건축허가를 받아 1994.4.21 착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1994년도 중에는 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된 장부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 설계비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인이 건축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설계비 48,040,000원을 ○○○빌딩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소모품비 및 설계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여부를 조회하였는 바, 그 회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소모품비(12,813,870원)
① 주식회사 ○○○알미늄 대표이사 ○○○가 교부하였다는 1995.9.12자 5,760,270원 및 1995.9.20자 5,816,600원(이상 공급가액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랑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법인 ○○○, 1999.3.24)
② ○○○산업 ○○○이 교부하였다는 1995.9.5자 공급가액 1,237,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마포세무서장이 1995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 신고되었음을 확인(부가 ○○○, 1999.3.3) (나) 종합건축사무소 ○○○건축 ○○○에게 1994.2.7부터 1994.10.2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설계비를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계산서상 금액 48,040천원은 서초세무서장이 전액 ○○○의 소득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소득 46210-440, 1999.3.8)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9월분 소모품비 12,813,870원 중 1995.9.5 ○○○산업 ○○○에게 지급한 1,237,000원과 1994.2.7부터 1994.12.7까지 사이에 종합건축사무소 ○○○건축 ○○○에게 지급한 설계비 계 48,040,000원(1994.2.7자 17,000천원, 3.30자 8,000천원, 4.29자 5,000천원, 7.29자 3,000천원, 9.29자 2,000천원, 10.29자 6,040천원, 12.7자 7,000천원)은 청구인이 ○○○빌딩을 신축하면서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위 소모품비 및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경비 및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쟁점잡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빌딩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작업은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엘리베이터 공사는 청구외 ○○○엘리베이터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전기공사와 방수공사 등 잡공사는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자가공사를 하였는 바, ○○○빌딩공사를 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외주공사금액만 결산에 반영하여도 결손이 발생함으로 구태여 청구인의 자가공사비용까지 결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장 주변 정리관련 잡공사대 40,857,450원, 지하실 공사대 16,773,290원,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6,343,000원 및 방수공사비 14,169,840원에 대한 증빙으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공사내역별 지출명세와 ○○○식당 ○○○(지급금액 12,939,300원)과 ○○○철물 ○○○(지급금액 2,532,000원) 및 ○○○철물 ○○○(지급금액 6,835,850원)의 사실확인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과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와의 제3차 도급계약서 총괄표의 참고사항에 "엘리베이터공사, 업무시설과 지하 1,2층 사우나시설 인테리어공사, 전기공사 및 냉난방시설은 도급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체공사 중 ○○○빌딩 내장공사(도급금액 450백만원)와 ○○○대중사우나 내장공사(도급금액 2회에 500백만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 ○○○(청구인의 아들임)이 시공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위 공사내역별 지출명세외에는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빌딩의 일부공사를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빌딩공사에 따른 결손을 세무조정신고시 실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달리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시증빙에 의하여는 쟁점잡공사비가 필요경비로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나) 쟁점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5년 당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물 등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던 때라 건물주들이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분양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수료가 결산서에 미반영되었다고 하여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 등 9명에게 분양수수료 194,27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분양수수료 지출내역과 이들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당시 분양팀장이었다는 ○○○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수수료 관련 계약서, 금융자료라는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과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분양팀장이었던 ○○○에게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이 분양팀원인 위 ○○○ 등 9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과 분양팀원이라고 주장하는 ○○○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들의 분양수수료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는지를 조회한 결과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이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및 오피스텔분양대행계약서 등 전시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는 ○○○이 분양팀의 팀장이라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분양수수료인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잡급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빌딩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을 제외한 주변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공사인부를 고용하였는데 이들 일용직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들에 대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5.8월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일시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4.8.10자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와 노임지불명세 및 공사취로 및 노임지불명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일시에 징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일용노무비가 발생한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라) 쟁점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의 발생연도가 1994.12.31 이전분이라고 하여 부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건축허가일과 건축착공일이 모두 1994년도임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건물을 착공한 이후 차입하여 건축에 투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건물 완공 이전에 발생된 당해 이자는 비록 청구인이 건설자금이자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잘못 계정처리하였더라도 건설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이자 명세와 ○○○신용금고의 신용부금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1994사업연도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빌딩의 신축자금 조달에 대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급이자가 ○○○빌딩공사와 관련하여 차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빌딩의 신축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연체이자는 차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마) 쟁점반환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3.7.1부터 1994.4.26까지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구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보증금과 관련 공사비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빌딩 공사시 인접한 건물주에게 지급한 쟁점피해보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업사와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금이란 기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축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피해보상비도 실제 피해보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위 합의서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