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액 2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액 2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OO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 중
1. ’96.12.20 공시송달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하며,
2. ’97.6.25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형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주)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당시(’85.1.13) 주주였으며, ’94.4.10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95.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36,000주 중 20.83%인 7,500주(액면가 7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체납법인은 ’96.11.27 부도가 발생하자 이 건 부가가치세 4건 228,711,0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하며, 이 중 ’96.12.20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 3건 171,141,740원은 “쟁점세액 1”이라 하고, ’97.6.25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세액 1건 57,569,280원은 “쟁점세액 2”라 한다) 등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96.12.20 쟁점세액 1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97.6.25에는 쟁점세액 2의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6 심사청구를 거쳐 ’97.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를 만들어 주었을 뿐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것이나 감사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과는 무관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이익을 배당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감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96.12.20 공시송달한 쟁점세액 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79.3.1부터 ’97.8.18 현재까지 OO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것과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81.7.27 현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은 청구인의 처 OOO의 재직증명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공시송달관련 복명서 및 공시송달서류를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쟁점세액 1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96.12.19 반송되어 당일 15시 30분경 주소지에 출장한 바, 주소지의 거주자는 부재중이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도 장기폐문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거주지 불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액 1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96.12.20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97.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과점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1호에서“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공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도 같은 뜻임). (다) 헌법재판소는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도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재 97헌가13, ’98.5.28)하였는데 (라)목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라)목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이들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② 위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도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라)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 2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감사라고 하여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79.3.13부터 ’95.1.31까지 OO그룹내 OO산업(주) 등에서 근무하다가 ’95.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소재 OO기기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소득자료와 OO산업(주)의 ’97.7.4자 경력증명서 및 OO기기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액 2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국세심판소 국심97중 1018, ’98.8.4도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