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 설립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0002 선고일 1999.04.15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주 문

○○○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5,362,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법인의 1차 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건설(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4. 5. 9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30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10,000,000원, 1994.9.30 1차증자금 210,000,000원중 7,000,000원, 1994.10.20 2차증자금 310,000,000원중 10,300,000원등 합계 27,3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8.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3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에 만37세로서 ○○○투자연구(주), (주)○○○어패럴, (주)○○○트레이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4년 근로소득이 73,930,000원, 3개의 임대부동산에서 임대수입이 55,430,573원에 달하고, 1989년부터 1993년사이 3건의 부동산 매각자금이 12,509,331,044원이 있었으며, ○○○투자연구(주)(후에 ○○○산업(주)으로 상호 변경)에 5,373,980,458원의 대여금이 있어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일시 차입한 주식증자금중 1994.11.1에 1차증자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시의 10,300,000원 합계 17,300,000원을 ○○○투자연구(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구좌에 입금하였고, 1994.12.30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10,000,000원은 ○○○투자연구(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아 즉시 ○○○에게 상환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편의상 동생이 대납하고 차후에 상환하였다 하나 형제간에 유상의 소비대차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과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차용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동생이 대납하고 후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부친인 청구외 ○○○으로부터 8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이 증여받은 자금 820,000,000원으로 자신의 주식불입대금 544,700,000원, 청구외 ○○○의 주식불입대금 246,000,000원, 청구인의 주식불입대금 27,300,000원을 불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과 증자금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외에도 ○○○투자연구(주), (주)○○○어패럴, (주)○○○트레이딩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어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동생이 대신 납부하였으나 곧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 사본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차 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 합계 17,300,000원은 1994.1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투자연구(주)의 청구인의 주주 가수금에서 돌려받아 청구외 ○○○의 통장에 송금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1994.11.1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7,300,000원) 및○○○투자연구(주)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346-05-○○○)에서 17,3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의 대출금이자 1,756,853원을 대신 부담하고 나머지 15,543,147원을 청구외 ○○○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346-02-○○○)에 1994.11.1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음, 청구외 법인의 설립 자본금 납입시의 10,000,000원은 1994.12.31 역시 ○○○투자연구(주)의 주주 가수금중에서 변제받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0,25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동지점 발행 ○○○예금통장,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 동사의 금전출납부,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차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납입시의 10,000,000원은 1994.12.31자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0,250,000원)외에는 달리 청구외 ○○○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