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5,362,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법인의 1차 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건설(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4. 5. 9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30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10,000,000원, 1994.9.30 1차증자금 210,000,000원중 7,000,000원, 1994.10.20 2차증자금 310,000,000원중 10,300,000원등 합계 27,3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8.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3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과 증자금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외에도 ○○○투자연구(주), (주)○○○어패럴, (주)○○○트레이딩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어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동생이 대신 납부하였으나 곧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 사본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차 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 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 합계 17,300,000원은 1994.1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투자연구(주)의 청구인의 주주 가수금에서 돌려받아 청구외 ○○○의 통장에 송금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1994.11.1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7,300,000원) 및○○○투자연구(주)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346-05-○○○)에서 17,3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의 대출금이자 1,756,853원을 대신 부담하고 나머지 15,543,147원을 청구외 ○○○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346-02-○○○)에 1994.11.1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음, 청구외 법인의 설립 자본금 납입시의 10,000,000원은 1994.12.31 역시 ○○○투자연구(주)의 주주 가수금중에서 변제받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0,25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동지점 발행 ○○○예금통장,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 동사의 금전출납부,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차증자금 납입시의 7,000,000원과 2차증자금 납입시의 10,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납입시의 10,000,000원은 1994.12.31자 ○○○투자연구(주)의 지출결의서(10,250,000원)외에는 달리 청구외 ○○○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