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원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자산가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으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원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자산가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으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8,494,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25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521,25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45,098,3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기타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50%를 적용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49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제5항에서,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전문휴양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