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171 선고일 1999.08.13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원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자산가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으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8,494,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25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521,25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45,098,3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기타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50%를 적용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49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원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단체 및 환경보호단체등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자산가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으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의 "가"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동 나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50%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시 고시 1992-196(1992.2.6)호에 의하여 ○○○산유원지 운동시설사업을 인가 받았으며, 그 내용이 아이스링크, 실내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수영장운영 등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종류에 해당된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회원 및 기타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에서 전문휴양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 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로 분류되므로 청구외법인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전문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전문휴양시설사업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4.10.26일자 변경등기한 존립목적이 전문휴양시설운영업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취득한 임야를 그대로 방치한채 전문휴양업 기반시설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동 법인의 결산서상 건설가계정을 보면 1994년 3,325백만원, 1995년 4,810백만원, 1996년 5,714백만원, 1997년 6,89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개발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업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중 동 법인이 ○○○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온천개발 규모를 축소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내용이 ○○○일보의 사설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은 전문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삭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제5항에서,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제1항에서,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8.25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유원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단체 및 환경보호단체등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진입로등 기초토목공사를 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나,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등 부동산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으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의 "가"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50%를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기타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1995.12.31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토지가액 9,904백만원, 건물가액 458백만원, 구축물 157백만원, 건물부속설비 154백만원, 건설가계정 4,809백만원 합계 15,482백만원이고, 자산총액은 16,863백만원으로서 토지 및 건물등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1.8%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았으나, 전시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가계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뜻 재경부예규 재산 46014-1218, 1995.5.19),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면 토지 및 건물등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3%로서 위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법인이 위의 "나"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