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으므로 물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으므로 물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이 1997.2.27 사망하고, ○○○의 단독상속인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1997.7.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인 ○○○의 사망으로 인한 ○○○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인 ○○○의 사망으로 인한 단독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지게 되었다. 처분청은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315,600,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상속재산중 (주)○○○쇼핑의 상장주식으로 1998.7.29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8.10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자 청구인이 물납재산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9.8 물납불허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상속재산은 유가증권 4,825백만원을 포함하여 6,022백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상속세는 2,768백만원이고,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 286백만원 이외에는 파악할 수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 286백만원과 1년내 처분불분명재산 1,282백만원 및 증여재산합산액 5,824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1,316백만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환가할 만한 재산도 없고 금전으로 납부할 만한 재원도 없어 (주)○○○쇼핑의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두차례의 상속을 포함하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72.5%로 물납요건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불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에 대한 물납은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1,568,322,171원이고, 그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은 276,617,390원으로서 17.6%에 불과하므로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물납을 신청한 (주)○○○쇼핑의 주식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1,810주(97,066,390원)이며, 나머지는 상속인이었던 ○○○ 소유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는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에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7억원과 가수금반제금액 582,500천원등 1,282,5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손자등에게 증여한 (주)○○○쇼핑의 주식등 5,823,524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등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