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163 선고일 1999.08.23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으므로 물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이 1997.2.27 사망하고, ○○○의 단독상속인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1997.7.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인 ○○○의 사망으로 인한 ○○○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인 ○○○의 사망으로 인한 단독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지게 되었다. 처분청은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315,600,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상속재산중 (주)○○○쇼핑의 상장주식으로 1998.7.29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8.10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자 청구인이 물납재산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9.8 물납불허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이며 (주)○○○쇼핑의 전 회장이었던 ○○○이 1997.2.27 사망한 데 이어, 협의분할로 인한 단독상속인이면서 (주)○○○쇼핑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남편인 ○○○까지 1997.7.9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임과 동시에 ○○○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의 상속재산은 유가증권 4,825백만원을 포함하여 6,022백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상속세는 2,768백만원이고,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 286백만원 이외에는 파악할 수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 286백만원과 1년내 처분불분명재산 1,282백만원 및 증여재산합산액 5,824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1,316백만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환가할 만한 재산도 없고 금전으로 납부할 만한 재원도 없어 (주)○○○쇼핑의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두차례의 상속을 포함하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72.5%로 물납요건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불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에 대한 물납은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1,568,322,171원이고, 그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은 276,617,390원으로서 17.6%에 불과하므로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물납을 신청한 (주)○○○쇼핑의 주식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1,810주(97,066,390원)이며, 나머지는 상속인이었던 ○○○ 소유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는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에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7억원과 가수금반제금액 582,500천원등 1,282,5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손자등에게 증여한 (주)○○○쇼핑의 주식등 5,823,524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등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한 상장주식이 물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3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 ○○○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초 단독상속인인 ○○○가 1997.7.9 사망함에 따라 ○○○의 처인 청구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상속세로 1,068,641,538원이 결정고지되었으며, 상속개시전 증여가산액을 제외한 상속재산 총 1,568,322,171원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276,617,390원으로서 17.6%에 불과하므로 당해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동상속인인 ○○○(○○○의 자)등이 상속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상속세로 2,517,023,171원이 결정고지되었으며, 상속개시전 증여가산액을 제외한 상속재산 6,403,836,097원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5,503,170,777원으로 85.9%를 점유함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물납을 인정하고 나머지 388,433,784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거부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심이 상속 98-275, 1998.12.18)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이외의 재산으로 예금 43,988,601원, 퇴직금등 367,041,500원, 골프회원권등 117,000,000원, 기타 부동산처분액등 1,664,34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 ○○○과 ○○○의 상속재산을 합계하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물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 국세의 우선권이 없는 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의 정리계획 인가판결(97파 1158, 1999.2.10)의 내용을 보면, 정리회사인 (주)○○○쇼핑의 기발행주식 4,907,760주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대주주인 청구인 소유주식 1,361,460주를 포함하여 합계 1,595,970주의 4/5인 1,276,776주를 소각하고, 소액주주 소유주식 3,311,790주의 1/2인 1,655,895주로 합병하도록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나머지 잔여주식으로는 상속세 합계액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물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