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판매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157 선고일 1999.04.02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총무보조비 등으로 급료와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에서 ○○○화장품(주) ○○○특약점을 운영하면서 1995년에 ○○○화장품(주)로부터 판매장려금 30,086,856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17,430원을 1998.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이의신청,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5년에 ○○○화장품(주)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판매장려금중 총무보조비 및 순회 MC(Marketing Consultant) 보조비 7,360,000원은 ○○○화장품 본사의 MC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중 총무인 ○○○에게 400,000원을, 순회 MC인 ○○○, ○○○, ○○○에게 6,9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무지로 신고누락된 직원중 ○○○ 및 ○○○의 급료 14,88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화장품(주)의 지시공문에 순회 MC에게 매월 240,000∼260,000원의 MC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MC보조비 명목으로 6,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5년 종업원 3명에게 급료 16,960,000원을 지급하면서 급료와 별도로 총무보조비와 MC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연말정산한 급여총액에 MC보조비와 총무보조비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2) 청구외 ○○○과 ○○○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급료로 각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급여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종업원의 급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1995년에 ○○○화장품(주)로부터 총무보조비 400,000원, MC보조비 6,960,000원, 판매장려금 3,488,949원, 매출할인 19,237,907원 합계 30,086,856원(쟁점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동 법인의 1995년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의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직원들의 연말정산서류 내역을 보면 ○○○에게 3,300,000원, ○○○에게 6,830,000원, ○○○에게 6,83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16,96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중 총무인 ○○○에게 총무보조비로 400,000원을, 순회 MC인 ○○○외 2인에게 MC보조비로 6,9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1995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MC는 특약점(대리점) 소속 직원으로서 소매점에 대한 신제품 교육 및 판매지원활동이 주임무이며 급여체계는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본사에서 지급하는 MC보조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1995.1.23 확정된 ○○○화장품(주)의 1995년 특약점 MC관리규정을 보면 순회, 주부, 고정 MC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보조비를 지급하되 순회 MC에게 기본금 240,000원, 1년차 253,000원, 2년차 260,000원을 지급하고 고정 MC에게 기본금 215,000원, 1년차 215,000원, 2년차 215,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5년 ○○○화장품(주)으로 부터 수령한 MC보조비가 6,960,000원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3명 수준의 MC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연말정산서류에 의해 확인된 급여지급 인원도 3명이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C보조비가 급여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서류에 의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 ○○○, ○○○은 청구인이 ○○○화장품(주)로 부터 지급받은 MC보조비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판매장려금중 7,360,000원을 청구외 ○○○외 3인에게 총무보조비 및 MC보조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중 직원 4명에게 총무보조비 및 MC보조비로 지급된 7,36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수령한 MC보조비는 이미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3명의 직원급여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 전부를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청구인의 무지로 1995년 청구외 ○○○외 1인에게 지급한 급여 14,880,000원이 직원급여에서 누락되었다며 동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당초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 외 2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면서도 청구외 ○○○외 1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② ○○○화장품(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995년 MC보조비 내역을 볼 때 청구인은 당시 평균 3명수준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연말정산서류상의 직원 3명과 일치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외 1인의 급여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이들에게 급여로 14,88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외 1인의 급여를 제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