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125 선고일 1999.03.19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여부가 불확실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278㎡ 중 189.4㎡(청구인지분은 95.4㎡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28 및 1988.8.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1.2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95,925,000원(환지청산금 34,92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같다), 양도가액은 110,810,000원(청구인 공유지분금액이고 이하 같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4.12.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92,260원을 1998.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이의신청 및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환지완료전인 1988.7.28(8.28) 쟁점토지를 청구외 ○○○등 2인으로부터 61,000,000원에 취득하여 환지확정시 환지청산금 34,925,000원을 납부하였고, 1994.11.22 쟁점토지를 청구외 ○○○등 2인에게 110,810,000원에 양도한 후 1994.12.20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과 같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증빙서 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과 부합되는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1.2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95,925,000원, 양도가액은 110,81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4.12.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제시 취득계약서(2매)중 청구외 ○○○과의 거래계약서의 경우 매도인란에 매도인 ○○○의 날인은 없고 중개인 ○○○의 날인만 있어 동 계약서가 쟁점토지 취득시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15,718,000원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 69,100,000원의 약 22.7%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고가로 취득하여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