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여부가 불확실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여부가 불확실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278㎡ 중 189.4㎡(청구인지분은 95.4㎡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28 및 1988.8.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1.22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95,925,000원(환지청산금 34,92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같다), 양도가액은 110,810,000원(청구인 공유지분금액이고 이하 같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4.12.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92,260원을 1998.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이의신청 및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