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가진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소유지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임
공유지분을 가진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소유지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아래표상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995년 사이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현황 (단위: 원) 건물 소재지 양도일 등기원인 과세기간 건물가액 1
○○○동 ○○○ 93.6.15 매 매 93년1기 128,530,675 2 " ○○○ 93.3.13 " " 33,983,995 소계 162,514,670 3
○○○동○○○ 94.1.18 " 94년1기 39,218,004 4 " ○○○ 94.3.13 " " 28,771,802 5 " " ○○○ 94.3.18 " " 28,771,802 6 " ○○○ 94.3.25 경 매 " 20,926,606 7 " " ○○○ 94.9.6 " " 39,995,744 소계 157,683,958 8
○○○동 ○○○ 94.11.26 " 94년2기 34,179,954 9 " " ○○○ 95.1.6 " 95년1기 28,231,838 총계 382,610,42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또는 경락가격으로 하여 이 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42,087,130원(1993년 1기분 17,876,610원, 1994년 1기분 17,345,230원, 1994년 2기분 3,759,790원, 1995년 1기분 3,10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9 이의신청과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199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신축된 후 17년이 경과되고 경매로 양도된 것이므로 세법상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 등과의 공동소유이므로 소유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됨에도 건물분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중 최초 부동산매매일은 1993.3.13이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998.7.25인 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결정고지일이 1998.6.1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2) 청구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건물분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양도가액을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또는 경매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경매낙찰에 따른 등기촉탁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신축된 후 17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경매로 양도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최초의 매매일은 1993.3.13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1993.7.25인 바,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8.7.25이 되며, 이 건 납세고지의 결정고지일은 1998.6.15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경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현황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1쟁점부동산중 하나인 ○○○시 ○○○구 ○○○동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면 공유지분을 가진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를 소유지분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구분됨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의해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구분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