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 ○○○ 대지 311.8㎡ 및 건물 998.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4.12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6.4.2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20,000,000원, 양도가액 1,00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액 203,887,650원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87,816,730원을 공제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70,9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 및 그 제2호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7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와 취득시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월 7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또한 청구인은 72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잔여금액은 청구인 소유 부산시 서구 ○○○동 ○○○ 대지 188㎡, 건물 29㎡를 1989.4.12 청구외 ○○○에게 56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가 ○○○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의 확인서와 ○○○의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위 부동산이 1989.4.12 양도된 것은 사실이나 이 양도대금이 560,000,000원인지와 ○○○가 ○○○에게 위 부동산의 청구주장 양도금액 560,000,000원을 ○○○에게 전달했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금융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는 매도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처분청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③ 그리고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720,000,000원중 60,000,000원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