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

사건번호 국심-1998-부-3099 선고일 1999.05.17

신용카드 매출전표 위장발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을 유사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은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7.8.6 ○○○지방국세청을 경유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 142,9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장발행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89,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3 이의신청과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청구외 ○○○과 전혀 면식이 없었으며 쟁점금액은 당 업소에 약 2개월간 근무한 청구외 ○○○이 전 근무지에서의 외상대금에 대한 카드발행금액을 당 업소에서 사용한 것일 뿐 당 업소의 매출과는 무관한 것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빌릴 당시 편의상 ○○○ ○○○이라고 사용하여 이런 사건이 일어나 검찰청에서도 1억원 이상 발행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구속 수사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 업소와 상관없다 하여 구속 수사하지 못하고 자료 통보만 한 것이다. 일일 주류구입 및 수익금액기록부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사실상 당 업소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진술서는 청구외 ○○○이 검찰청 조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고,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검찰청장은 1997.8.1(강력 61100-638) 청구인이 1997.4.9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술등을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술값을 계산하면서 청구외 ○○○을 통해 빌린 '○○○'라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액면금 92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1997.4.9부터 같은해 6.11까지 사이에 322회에 걸쳐 다른 가맹점 명의로 액면금 합계 142,946,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자료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7.8.6 ○○○지방국세청장(부가 46410-554)으로부터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행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이건 관련 ○○○지방법원의 신용카드업법 위반 판결문(97고단 6940, 1998.3.23.)을 보면 청구인(피고)이 ○○○단란주점을 경영하면서 ○○○카드, ○○○카드 등 신용카드주식회사와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불법신용카드업자인 청구외 ○○○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의 18%내지 20%를 공제하여 주고 위 청구외 ○○○로부터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 매출채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1997.4.7 위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종업원 성명 불상을 통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청구외 ○○○을 통해 빌린 '○○○'라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액면금 1,1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1장을 작성하여 위 청구외 ○○○을 통하여 신용카드주식회사에 매출채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6.11.까지 사이에 총 322회에 걸쳐 ○○○, ○○○ 등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합계 142,946,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322장을 작성하여 위 청구외 ○○○을 통하여 ○○○ 신용카드주식회사 등에 매출채권을 각 행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동 판결이 1998.2.11 확정되었음이 ○○○지방검찰청의 형사재판결과 회보(공판 61100-102,1999.3.29.)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거증으로 청구외 ○○○의 진술서(1998.4.28)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진술서는 형 확정판결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진술서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약 2개월간 근무한 청구외 ○○○이 전 근무지에서 외상매출전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발행하여 신용카드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위장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