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 및 거래사실이 증거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중고오토바이 6,154대를 수출한 사실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히 실물매입없이 가공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주장 및 거래사실이 증거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중고오토바이 6,154대를 수출한 사실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히 실물매입없이 가공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1998.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7,997,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증거자료에 의거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중고오토바이 및 중고자동차를 베트남 등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1995.1.1∼1995.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오토바이 외 7개 처로부터 오토바이 6,254대 1,442,97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비용처리 하였고, 그 중 청구외 ○○○오토바이, 동 ○○○오토바이, 동 ○○○오토바이 등으로부터 합계 2,230대 537,700,000원의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위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중 중고오토바이 919대분 구입대금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금액 163,200,015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이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비용처리 한 것으로 보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57,997,8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7.2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중고오토바이 수집인인 청구외 ○○○의 알선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 동 ○○○(청구외 ○○○의 처)으로부터 300대를 55,000,000원에 공급받았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구외 ○○○(○○○의 사촌동생)로부터 227대를 26,100,000원에 공급받았으며, 전라북도 ○○○군 ○○○읍 ○○○리 ○○○ 거주 청구외 ○○○으로부터 320대를 53,850,000원에 공급 받는 등 총847대 134,950,000원을 공급받았고, 그 증거자료로는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외 ○○○가 청구외 ○○○, 동 ○○○에게 송금한 55,000,000원의 타행입금의뢰확인증과 동 ○○○에게 송금한 26,100,000원의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및 동 ○○○에게 송금한 53,850,000원의 타행입금의뢰확인증이 있고, 이 송금액이 중고오토바이 판매대금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1998.11.27에 송부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외 ○○○이 중고오토바이 수집상임은 1998.11.20에 촬영한 사업장 사진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② 청구외 ○○○의 알선으로 ○○○오토바이외 3곳에서 37대를 12,58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사실은 매입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③ 청구외 ○○○의 알선으로 청구외 ○○○오토바이외 24곳에서 중고오토바이 35대를 13,655,000원에 공급받았는데 이 사실은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서 및 ○○○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직접 매입한 중고오토바이 1,311대 376,515,000원, 알선매입한 중고오토바이 919대 161,185,000원 등 총 2,230대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이 537,700,000원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과 차액이 없는 바, 따라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① 중간수집상 청구외 ○○○의 알선으로 청구외 ○○○, 동 ○○○, 동 ○○○, 동 ○○○ 형제 등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 847대 134,95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외 ○○○ 등에게 송금한 타행입금의뢰확인증과 청구외 ○○○의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청구외 ○○○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세 실지조사할 당시 처분청 앞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제일오토바이 등 7개 업체로부터 1,311대 376,515,000원만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고, 청구외 ○○○ 등이 중고오토바이 소매상을 영위하였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가 청구외 ○○○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중고오토바이 매입대금인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금액인지도 알 수 없으며, 1995.1.14∼1995.1.26 사이에 약 670대분 106,350,000원이 송금되었는바, 소매상에서 동기간 중 670대를 수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청구외 ○○○오토바이, 동 ○○○오토바이, 동 ○○○오토바이, 동 ○○○오토바이로부터 37대 12,580,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5사업연도 중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거래처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청구외 ○○○오토바이 등 25개 소매상으로부터 35대 13,655,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대금지급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역시 실거래처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중고오토바이 6,154대를 수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면장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1,18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