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재고재화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매매총이익률로 총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재고재화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매매총이익률로 총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에서 ○○○무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2.9.1부터 크리스탈제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1997.6.30 폐업하고 1997.8.20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180,511,65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추계하여, 1998.3.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5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8.7월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중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파손품 26,773,550원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추계하여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1 이의신청 및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중의 하나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방법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분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합 계 95년 제1기 95년 제2기 96년 제1기 96년 제2기 97년 제1기 162,825,964 48,864,320 37,903,104 21,339,190 34,775,550 20,123,800 289,443,630 102,477,070 69,628,474 60,089,576 38,729,750 18,518,760 200,400
• -
• 39,896 160,400 13,613,678 5,981,093 3,875,026 3,875,033 435,316
• 위 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162,825,964원은 총매입액 289,443,630원 대비 56%이고, 나머지 재고재화 126,617,666원중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확인한 파손품 26,773,550원 상당을 제외한 99,844,116원은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재고재화를 확인할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위 총매입액 289,443,630원에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총매출액 343,337,639원으로 추계하여, 위 신고한 총매출액 162,825,964원을 차감한 180,511,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1998.7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파손품 가액 26,773,550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 31,759,845원 상당을 추계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을 함).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재고재화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가 끝났다" 하여 관련장부 등을 폐기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가 끝났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시법령에 의하면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폐업신고 후 5개월만에 관련장부 등을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시법령에서 정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전시법령에서 정한 추계방법 외에 달리 계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총이익율로 총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