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사례
사업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1.1 ○○○도 ○○○시 ○○○동 ○○○ 소재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개업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다 1996.12.31 폐업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5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51,252,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0,295,990원으로 산출한 후 1998.6.8 청구인에게 1995년도 종합소득세 5,86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4. (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생략)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10.(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0.1.1 개업하여 1996.12.31 폐업신고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신용카드사용실적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1995년도중 쟁점사업장의 카드대금 수입금액으로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수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5.3.23 청구외 ○○○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카드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던 관계로 신용카드전표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었던 것으로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외 ○○○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것은 1996.12.31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거나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5.3.23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전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5년도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면 사업양수도계약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자료가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