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028 선고일 1999.03.13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10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1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9.30 실지취득가액을 37,9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77,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중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5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이의신청,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할 때, 매매계약서가 사본인 관계로 복사내용이 불분명하여 매매가액이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그 후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83%에 불과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해 142%로 높은가액인 바, 이 거래만이 갖는 특이점이나 거래정황에 대한 별도의 해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확인내용과 상이하여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3.10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9.30 실지취득가액을 37,9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7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중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면, 신고한 양도가액(77,000,000원)은 기준시가(92,092,000원)에 비해 83%에 불과하고, 취득가액(37,900,000원)은 기준시가(26,605,089원)에 비해 142%로 높은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국심 46830-213, 1999.2.5)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청구외 ○○○에게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청구외 ○○○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본인 인장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음이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처분 이후인 1998.7.9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위 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없이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장이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써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사전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은 행정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해당될 뿐 과세처분절차상의 효력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