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3.10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1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9.30 실지취득가액을 37,9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77,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중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5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이의신청,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