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4.8 청구법인에게 한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91,210원의 부과처분과 1998.7.9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에 대한 1993년도 귀속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54,795,560원의 부과처분은, 관련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특운은 1993년도중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112,753,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통보한 수동통보자료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4.8 청구법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91,210원을 결정고지하고, 당해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4,018,300원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7.9 갑종근로소득세 54,79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과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