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수하지 못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013 선고일 1999.08.11

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1991. 7월과 1991. 8월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1991.12.30. 차용금증서(약정내용: 담보권 설정, 연리 13.5%, 매월 말일 이자지급 등)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차용금증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2연도에 5,400,000원, 1993년도에 3,484,108원, 1994연도에 1,165,06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5,690원,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2,900원,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및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는 1991.7월∼8월경 같은 교회의 교우로서 친하였던 청구외 ○○○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은 남편인 청구외 ○○○의 기도원생활비, 치료비(간암)등에 사용하고자 쟁점대여금을 빌렸으며, 그 당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하라고 120만원을 주어서 받은 사실이 있다. 1991.12월경 청구외 ○○○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의 집에 채권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때 청구인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약정이자율이 표시된 이 건 사채증서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92.2.10 청구외 ○○○가 사망한 후 그의 처인 청구외 ○○○도 자궁암, 심장병 등으로 병원출입이 잦았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5명이 모두 취학 중이어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이자를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이자를 받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원금만 받기로 하고 원금만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는 1991년 7월부터 8월사이 두차례에 걸쳐 각각 2천만원씩 합계 4천만원을 매월 2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청구외 ○○○에게 담보없이 빌려준 후, 같은 해 8월에 400,000원, 9월에 800,000원 등의 이자를 받다가, 1991.12.30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연간 13.5%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받기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1993.1.8에 1천만원, 같은 해 7.26에 1천만원, 같은 해 12.30에 5백만원을 돌려 받고, 1994.6.30에 5백만원, 같은 해 7.26에 5백만원, 같은 해 8.11에 2백만원, 같은 해 8.12에 3백만원을 돌려 받아 전액을 변제받았으나, 전액 변제 당시까지 당초 약정의 효력은 변경됨이 없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채무자인 청구외 ○○○의 가정사정을 딱하게 여긴 청구인의 처가 받기로 약정한 이자를 비록 당시까지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금액과 그 수입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을 주기로 한 날이므로 연간 13.5%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주기로 한 [차용금증서]의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전대여시 약정하였던 이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동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는 [채권·어음·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 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자소득 과세의 당부

(1) 청구인은 1991.12.30 채권금액 4천만원에 대하여 연 13.5%의 이자를 매월말일 받기로 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에서 1995.7.22 청구인의 처의 진술에 의거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1.8월에 40만원, 1991.9월에 80만원 등 합계 12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3.1.8 1천만원, 1993.7.26. 1천만원, 1993.12.30 5백만원, 1994.6.30 5백만원, 1994.7.26 5백만원, 1994.8.11 2백만원, 1994.8.12 3백만원 등 합계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를 조회하여 본 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매월말일 연 13.5%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인정하는 금액만으로도 총 4,1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차용금증서에서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같은 뜻, 대법원 80다3009, 1991.5.26).

(6)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금 이상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나머지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심판소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설령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