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처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1991. 7월과 1991. 8월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1991.12.30. 차용금증서(약정내용: 담보권 설정, 연리 13.5%, 매월 말일 이자지급 등)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차용금증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2연도에 5,400,000원, 1993년도에 3,484,108원, 1994연도에 1,165,06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5,690원,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2,900원,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및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1.12.30 채권금액 4천만원에 대하여 연 13.5%의 이자를 매월말일 받기로 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에서 1995.7.22 청구인의 처의 진술에 의거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1.8월에 40만원, 1991.9월에 80만원 등 합계 12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3.1.8 1천만원, 1993.7.26. 1천만원, 1993.12.30 5백만원, 1994.6.30 5백만원, 1994.7.26 5백만원, 1994.8.11 2백만원, 1994.8.12 3백만원 등 합계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를 조회하여 본 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매월말일 연 13.5%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인정하는 금액만으로도 총 4,1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차용금증서에서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같은 뜻, 대법원 80다3009, 1991.5.26).
(6)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금 이상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나머지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심판소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설령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