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3012 선고일 1999.04.02

1여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로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95.9.2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에 임대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6년 1기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5,994,996원으로 이 금액을 환산한 연간 공급대가(14,387,992원)가 48,000,000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전환 과세기간 전달 20일인 96.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자(청구인은 97.6.20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 97.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592,140원을 98.8.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7 심사청구를 거쳐 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사업(과세특례 배제 업종)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5-23)이 고시되어 있어 이 규정(건물연면적 1,320㎡이상 임대사업자는 과세특례배제함)을 이에 준용하면 쟁점부동산(건물연면적 1,357㎡)은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7.6.20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도 동래세무서장은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대하여 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이 건(재고매입세액을 계산)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과세특례자의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위 시행령상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에 의하여 97년 1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사업(과세특례 배제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록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총리령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특례자로 하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할 당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한다 하여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공급대가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과세특례배제업종은 국세청장이 정한 바 없지만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준용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서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1)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청구인이 97.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592,140원(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없이 과세특례자 적용시기를 규정한 위헌규정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사업자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서는 전시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장은 이를 정한 바 없다) 같은법(95.12.29 개정된 것)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9.2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96.5.3 준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건물연면적이 1,357.68㎡(지하1층, 지상5층)이고, 청구인은 96.5.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했고 9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을 5,449,997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에 부동산임대업은 과세특례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은 같은법에서 정한 과세특례배제기준(1,320㎡이상규모)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① 과세특례배제업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가금액에 관계없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이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기준에 해당되면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부동산임대업의 경우)이 되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국심 97부1006, 97.9.1 같은 뜻임)

②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업자로 적용하여야 할 업종(과세특례배제 업종)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그 업종을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위임을 하면서 동 시행규칙에서는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정한 바가 없으며,

③ 청구인의 96.1기분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14,387,992원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97.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을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서 알 수 있다.

④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 됨으로 인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는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전달의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일반과세자로 계속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97.6.20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였고, 계속해서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97.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96.12.2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특례의 포기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같은 뜻: 대법원 94누 9160, 95.7.14), 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일반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7부 1006, 97.9.1)

(4) 그리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는 규정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자의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래세무서장이 과세특례로 유형을 전환시켜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