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무기장확인서를 징취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징취한 확인서, 매입은 부인하면서 매출은 인정하는 전후 모순된 결정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조사 당시 무기장확인서를 징취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징취한 확인서, 매입은 부인하면서 매출은 인정하는 전후 모순된 결정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98.6.15 청구인에게 한 '9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404,220원의 부과처분은 8,002,010원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리 ○○○에서 청구외 ○○○포장 ○○○(이하 "전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97.12.22 『○○○산업』이라는 상호로 지함(紙函)을 제조하는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98.1.24 공급가액 116,375,703원, '98.1.26 공급가액 80,020,100원)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8년 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8.5.18『○○○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시 '98.1.26에 수취한 공급가액 80,020,1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8,002,01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6,681,819원에 대한 추징세액을 포함하여 '9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404,220원을 '98.6.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3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가 운영하던 『○○○포장』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동일한 장소에『○○○산업』이라는 상호로 '97.12.22 사업을 개시하였고, '98년 1월중 청구인은 전사업자로부터 제품 80,020,100원을 인수하여 이를 청구외 ○○○전지(주) 외 10개 업체에 100,025,125원에 판매하였으며 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원재료 18,743,000원 및 제품 97,632,703원 합계 116,375,703원의 재고는 이를 인수하여 '98.1월말 현재 ○○○산업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고명세서, 매입매출장,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전사업자인 ○○○포장 ○○○의 '97.12.31현재의 재고(원재료: 11,096,310원, 제품: 88,098,965원)와 '98년 1월중의 원재료 구입액(42,023,400원)을 감안할 때 '98년 1월중에 청구인에게 '98.1월중 80,020,100원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97,632,703원 상당의 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이 '98.1월중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제품들은 '98.1.24 공급된 제품중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98.1.26자 80,020,1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재료 및 제품의 흐름 (단위: 원) 소유자 구분
○○○
○○○ 계 원재료 제품 제품매출 '97.12.31 현재 재고 99,195,275 11,096,310 88,098,965 '98.1.1∼1.24 원재료 구입 42,023,400 42,023,400 소 계 141,218,675 53,119,710 88,098,965 '98.1.1∼1.31 제품 판매 100,025,125 '98.1.26 현재 재고 116,375,703 18,743,000 97,632,703
(3) 청구인이 제출한 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제품 및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과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고 재고명세서상의 재고와 수불부상의 재고가 제품 및 원재료별로 일치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예금통장 사본 및 당좌수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외 ○○○는 '98.1월 중 청구인에게 공급한 세금계산서 2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매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98.1월 중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의 내용대로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청구외 ○○○와 청구인이 신고한 '98.1월 중의 매출액에 대하여서는 처분청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어떠한 경정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산업에 대한 조사 당시 사업장에 제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업의 종업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청구외 ○○○는 본인은 생산관리 책임자이고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현장에서 작업중 조사공무원에 호출되어 작성된 확인서가 장부 등에 의거 확인한 사항이니 날인하여 달라는 말을 믿고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 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사업장의 캐비넛에 들어 있던 제 장부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서도 처분청이 무기장확인서 등을 징취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장부를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사업장에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98.1.26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서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소홀히 한 바, ○○○산업의 경리 책임자도 아닌 청구외 ○○○의 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되었다고 보는 근거로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전사업자인 ○○○포장의 청구외 ○○○의 '9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매입은 부인하면서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은 인정하는 전후가 모순된 결정을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사업자의 제품 및 원재료의 물량 흐름만으로 '98.1.26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추정한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사업장에 제 장부가 비치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 당시 무기장 확인서를 징취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사업주도 아닌 종업원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과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98.1.26자 공급가액 80,020,1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