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984 선고일 1999.08.19

경개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없어 대물변제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산정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2.2 (주)○○○콘도(대표이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연리 25%에 대여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잡종지외 1필지 3,670㎡에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법인(1995.1.10 ○○○콘도로 상호변경)의 콘도회원권을 1995.8.8에 10구좌, 1995.10.13에 10구좌 합계 20구좌 260,000,000원(20구좌×13,000,000원)을 대물변제로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30 청구외법인에 500,000,000원을 연리 25%로 대여하고 발생한 1993년∼1996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금 385,273,9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121,750원, 1994년 귀속분 53,959,200원, 1995년 귀속분 58,455,800원, 1996년 귀속분 46,228,000원 합계 159,76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이의신청 및 1998.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8.9.28 당사자가 경개의사를 가지고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원리금 650,000,000원의 변제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원리금 1,103,750,000원의 변제채무, 보증채무, 담보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물변제가액이 원리금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대법원 86누622, 1986.2.11, 87누598, 1987.11.10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물변제가액 650,000,000원에서 원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5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8.11.1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가능하며, 이자 상환여력이 있음에도 임의로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이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2-2-4....17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2.2 청구외법인에게 500,000,000원은 연리 25%에 대여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잡종지외 1필지 3,670㎡에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금전대차약정서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콘도회원을 1995.8.8에 10구좌, 1995.10.13에 10구좌 합계 20구좌 260,000,000원(20구좌×13,000,000원)을 대물변제로 분양받은 사실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콘도분양 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9.28 청구외법인과 쌍방합의하에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사실이 경개계약서 및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개계약 내용】

1. 구채무(1994.6.30을 상환기일로 하여 1993.11.30 약정한 채무) ⁚ 차용원금 500,000,000원 ⁚ 이자총액 603,750,000원 (1993.12월부터 1998.9월까지 연25%×4.83년)

2. 신채무(1997년도중 콘도 영업개시를 위해 1998년도중 공사재개키로 하고 1998.9.28 경개 약정한 채무) ⁚차용원금 500,000,000원 ⁚이자총액 150,000,000원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1993.12월부터 1998.9월까지 연6.21×4.83년으로 계산한 금액)

  • 라. 판단 청구인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원금을 공제한 잔액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개계약에 의한 대물변제가액 650,000,000원에서 원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5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이 원칙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충당의 방법에 의하고, 이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의하되, 다만, 상호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제476조 및 479조, 대법원 80다3009, 1981.5.26, 같은 뜻),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1992.12.2 체결한 금전대차약정서상에 원금 및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1995.8.8 및 1995.10.13 청구외법인의 콘도 회원권 20구좌 260,000,000원으로 대물변제시에도 원금 및 이자 충당방법에 대한 상호합의등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대물변제금액은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1998.3.13) 이후인 1998.9.28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경개계약서상에도 원금 및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경개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