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없어 대물변제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산정한 사례임
경개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없어 대물변제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2.2 (주)○○○콘도(대표이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연리 25%에 대여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잡종지외 1필지 3,670㎡에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법인(1995.1.10 ○○○콘도로 상호변경)의 콘도회원권을 1995.8.8에 10구좌, 1995.10.13에 10구좌 합계 20구좌 260,000,000원(20구좌×13,000,000원)을 대물변제로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30 청구외법인에 500,000,000원을 연리 25%로 대여하고 발생한 1993년∼1996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금 385,273,9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121,750원, 1994년 귀속분 53,959,200원, 1995년 귀속분 58,455,800원, 1996년 귀속분 46,228,000원 합계 159,76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이의신청 및 1998.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3.12.2 청구외법인에게 500,000,000원은 연리 25%에 대여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잡종지외 1필지 3,670㎡에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금전대차약정서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콘도회원을 1995.8.8에 10구좌, 1995.10.13에 10구좌 합계 20구좌 260,000,000원(20구좌×13,000,000원)을 대물변제로 분양받은 사실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콘도분양 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9.28 청구외법인과 쌍방합의하에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사실이 경개계약서 및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개계약 내용】
1. 구채무(1994.6.30을 상환기일로 하여 1993.11.30 약정한 채무) ⁚ 차용원금 500,000,000원 ⁚ 이자총액 603,750,000원 (1993.12월부터 1998.9월까지 연25%×4.83년)
2. 신채무(1997년도중 콘도 영업개시를 위해 1998년도중 공사재개키로 하고 1998.9.28 경개 약정한 채무) ⁚차용원금 500,000,000원 ⁚이자총액 150,000,000원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1993.12월부터 1998.9월까지 연6.21×4.83년으로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