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자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6.18 및 1988.8.12 ○○○시 ○○○구 ○○○동 ○○○ 외 6필지 임야 108,425㎡를 취득하여 1992.1.18 양도한 후 19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공사[이하 "(주)○○○"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에 있고,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4.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1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7 이의신청과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이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1992.1.1-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11,250주(112,500,000원)로 총발행주식의 45%, 청구인의 처 청구외 ○○○가 1,250주(12,500,000원)로 5%,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가 2,500주(25,000,000원)로 10% 등 청구인과 그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주)○○○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주)○○○(대표이사 ○○○)간에 1992.1.7 체결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083,6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주)○○○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동사는 쟁점토지를 1992.1.18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취득가액(장부가액)은 18,083,600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108,425㎡)의 양도가액(18,083,600원)은 거래당사자간에 임의로 설정한 가액으로서 기준시가(108,770,800원)의 16.6%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 평균가액이 166원(평당가액 551원)으로서 광역시에 소재한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 발행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도 경상남도 ○○○시 소재 녹지지역 중 제일 낮은 개별필지의 공시지가가 ㎡당 600원(평당가액 1,983원)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의 ㎡당 평균가액(166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동 양도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격수준, 즉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1985.6.18 쟁점토지의 1/2지분을 6,000,000원에, 1988.8.12 나머지 1/2지분을 7,200,000원에 취득하는 등 총13,200,000원에 취득하였고, 건설교통부고시 "지가동향"에 의하면 경상남도 ○○○시 전체지역의 지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2년까지의 기간동안 154.95%(○○○시 동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88.69%)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비하여도 낮은 가액이라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주)○○○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