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3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6.1.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1.31.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4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 40,757,203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6.1.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5,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