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933 선고일 1999.08.10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1.3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6.1.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1.31.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4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 40,757,203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6.1.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5,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6.1.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7.6.12.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불량자재사용 등 불성실한 공사를 하여 1997.7.10. 계약서 중 공사기간을 당초 "1997.6.12.∼1997.9.30"에서 "1997.6.12.∼1998.2.15."로 하고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을 당초 "월1회"에서 "공사완료후 잔금지불(하자발생시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한다)"로 하는 등 도급계약서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의 자금부족이 심하였고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등기하여 담보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준공신청(ㅇㅇ시청에 신고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은 1997.10월로 되어 있었음)을 하여 1997.10.1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계약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1997.10.15. 부대사항을 첨가하여 도급계약서를 재수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없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1998.2.17. 잔금지급을 재개하면서 1998.1.31.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99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40,757,203원의 환급청구를 하였는데 1998.3.31.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1997.10.11.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환급신청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등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공사를 계속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건물의 준공검사일(1997.10.11.) 이후인 1997.10.15. 작성된 2차 수정도급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책임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1997.6.12.부터 1997.10.8.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997.10.11.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나 공사가 부실하여 하자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들은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당초도급계약에 의한 신축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는 입금표, 대금수령영수증과 구입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간이영수증사본 등 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다툼의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준공일인 1997.10.1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며 약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같은 뜻: 국심95서308, 1995.5.24) 처분청이 건축물의 준공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본문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1997.10.11. 건축물사용승인시는 물론이고 1998.3.31.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시까지도 완료되지 않았었는데 처분청에서1998.1.31.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초 환급신청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건설용역의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이 타당하나(같은 뜻, 국심94전2698, 1994.10.12, 국심 95경1393, 1995.5.20),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1997.6.1. 체결하였다는 당초 도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조건을 월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1997.7.10. 체결하였다는 수정도급계약서에는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불하되 하자발생시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0.15. 위 수정도급계약서를 재수정한 도급계약서에는 5가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책임자인 청구외 ○○○의 당초 확인서를 보면 1997.6.12.부터 1997.10.8.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997.10.11.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보수하여야 할 하자가 발생하였고 1998.5.25. 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중도에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완료 후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1998.1.31.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도급계약서와 청구외 법인의 현장관리책임자의 확인서와 건축물사용승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997.10.11. 건축물사용승인시까지 공사를 마쳤으나, 그 이후 보수하여야 할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재수정도급계약서에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1997.10.11.로 본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외 법인이 1997.10.11.이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 공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공사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인 1998.1.31.에 완료되었다는 증거자료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이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또한 이 건 건설용역의 제공이 언제 완료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날(1997.10.1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