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920 선고일 1999.04.08

실제 농지 소재지 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답 754㎡, 같은곳 ○○○ 답 916㎡, 같은곳 ○○○ 답 1,372㎡, 같은곳 ○○○ 답 569㎡, 같은곳 ○○○ 답 1,514㎡, 같은곳 ○○○ 답 1,514㎡, 합계 6,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10.12(앞 4개 필지) 및 1979.6.11(잔여 2개필지) 취득하여 1995.3.2 청구외 ○○○개발공사에 양도하고 8년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세액분을 감면하고 1998.5.15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11,73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이의신청 및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65.10.12 및 1979.6.11 취득하여 8년이상 직접 자경하다가 1995.3.2 ○○○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후 8년자경농지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되거나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로 다른 시·도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등만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농지원부 등의 공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의 입증과함께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1995.3.29)의 법령은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 표와같이 전체 6필지중 4필지는 1965.10.12 농지상환방식으로 취득하여 1995.3.2 ○○○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기까지 29년간, 잔여 2필지는 1979.6.11 취득하여 16년간 보유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지 번 취 득 양도일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면적(㎡) 등기원인

○○○

○○○

○○○

○○○

○○○

○○○ 55.12.31 53.12.31 53.12.31 55.12.31 74.12 6 74.12. 6 65.10.12 65.10.12 65.10.12 65.10.12

79. 6.11

79. 6.11 754 916 1,372 569 1,514 1,514 상환완료 〃 〃 ″ 매 매 ″ 1995.3.2 ″ ″ ″ ″ ″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1968.11.19 이전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의 최초 작성일이 1968.11.20로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1968.11.20∼1975.4.25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로 되어 있으며, 1975.4.26∼1975.7.27의 주소지는 ○○○군 ○○○면 ○○○리 ○○○로 되어 있고, 1975.7.28∼현재까지는 ○○○시 ○○○구 ○○○동 ○○○ 및 ○○○동 ○○○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물금면에서 거주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대부분 거주한 ○○○시 ○○○구지역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하거나 통작가능거리(20㎞)이내의 지역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소재지인 ○○○시 ○○○면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중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