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명의로 대출받은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채무자가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동생명의로 대출받은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채무자가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8.4.15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합계 433,818,940원(○○○ 385,110,000원, ○○○ 47,827,920원, ○○○ 881,02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 ○○○, ○○○) 중 ○○○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도 ○○○군 ○○○읍 ○○○리 ○○○ 및 ○○○ 대지 1,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 건물연면적 2,520.59㎡의 ○○○호텔(쟁점토지 및 위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6.5.31 ○○○의 제(弟)인 청구외 ○○○과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차입하여 ○○○종합건설(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은 건축비등에 사용하였으며, ○○○의 부(父) ○○○은 ○○○종합건설(주)로부터 1994.7.5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286,600,000원을 차입하여 ○○○은행등에 대한 채무 236,801,391원(○○○의 처(妻)인 ○○○의 채무 36,291,243원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과 ○○○이 ○○○렌탈(주)로부터 대출하여 ○○○종합건설(주)의 ○○○은행 채무를 대신 상환한 금액중 ○○○ 지분 810,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 ○○○가 상환한 쟁점채무는 ○○○종합건설(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동 차입금을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1998.4.15 청구인 ○○○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85,110,000원, 동 ○○○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7,827,920원 및 동 ○○○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81,020원 합계 433,81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8 이의신청과 1998.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과 그의 아우인 청구외 ○○○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권만 ○○○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의 아버지인 ○○○의 부동산을 담보로 ○○○종합건설(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동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6.5.31 ○○○과 ○○○이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대출받아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에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자금이 전액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서 ○○○의 건물지분을 ○○○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이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하여 ○○○종합건설(주)가 ○○○을 채무자로 하여 ○○○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과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도 ○○○군수가 발급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와의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 1인임이 확인되고, 동생인 청구외 ○○○과 공동소유자라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 제시한 ○○○도 ○○○군 ○○○읍장의 민원회신 내용에도 ○○○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자는 1995.12.21이고, ○○○(주)에서의 차입일은 1996.5.31로서 ○○○의 쟁점자금이 신축공사시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자금의 차용경위와 사용처 및 상환자금의 마련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수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은 1996.5.31 ○○○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아버지인 ○○○의 ○○○도 ○○○군 ○○○읍 ○○○리 ○○○ 및 동소 ○○○ 공장용지 2,436㎡를 ○○○은행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1994.7.5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로부터 부모인 ○○○과 ○○○가 대출받은 236,6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과 ○○○의 채무가 자동소멸되었으므로 차입금 1,620,000,000원 전액이 건축공사비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 ○○○의 기존채무를 아들인 ○○○이 대신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자금이 ○○○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모의 채무를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이 1970.10.5 ○○○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당초 1993.11.3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주를 청구인 ○○○로 하였다가, 1994.12.21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의하여 건축주를 ○○○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96.1.3 다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서에 의하여 ○○○군 ○○○읍장에게 건축주를 ○○○과 ○○○ 공동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1995.12.21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12.30 ○○○군수가 발급한 숙박(호텔)업 허가증에 의하면, ○○○호텔을 ○○○ 명의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4.12.22 건축주(도급자) ○○○과 건축시공자(수급자) ○○○종합건설(주)는 도급금액 1,349,478,760원에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종합건설(주)로부터 1994.12.30 이후 총 8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며, 총공사대금은 1996.5.31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1,024,997,451원을 비롯하여 총 1,609,997,451원이 지급되었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관련 자금흐름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시행자인 ○○○종합건설(주)는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축비에 사용하였고, ○○○과 ○○○은 1996.5.31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 1,620,000,000원(○○○, ○○○ 각 810,000,000원)을 차입하여 10억원은 ○○○종합건설(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직접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저당권 일부이전 및 채권일부양도증서에 의하면, 1998.6.25 ○○○렌탈(주)의 채권을 ○○○리스(주)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전액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은 1969.10.29생으로 당시 25세의 나이로서 1995.2.16부터 ○○○연구소의 ○○○기술원(○○○기술부 ○○○연구실)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1997년간의 총급여가 17,384,199원(월평균 급여 1,448,683원)임에 비추어 ○○○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원금 810,000,000원과 이자(연리 13.9%로서 월 9,260,000원)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차입원금이나 관련지급이자를 청구외 ○○○이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1997.3.31 ○○○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청구외 ○○○지분과 ○○○렌탈(주)에 대한 채무(대출금)를 모두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9.3.31 ○○○렌탈(주)가 작성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345,427,781원(1996.5월∼1998.4월분)을 ○○○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청구인 ○○○이 단독으로 신축하여 등기한 후 사용(○○○호텔 운영)하고 있고, 쟁점자금의 대출시에만 청구외 ○○○의 명의로 대출받아 건축비에 충당한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설정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없으며, 설령 부담부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한 대출금과 대출금 상환채무가 동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은 1982.12.28 ○○○도 ○○○군 ○○○읍 ○○○리 ○○○ 소재에서 ○○○산업공장(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도정공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4.7.5 이후 4회에 걸쳐 ○○○종합건설(주)로부터 286,6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차용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중앙회로부터의 대출금 30,042,739원(이자포함)을 1994.7.5자로 상환하는등 총 200,510,148원의 부채를 청산하였음이 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건설(주)는 ○○○이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을 상대로 1997.5.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판결(97타경 6390, 1997.5.23)을 받아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 중 ○○○는 (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6,291,243원을 1994.7.15 상환하였음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도 ○○○군 ○○○읍 ○○○리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1982.11.23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 지분의 채무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쟁점건물의 총 공사비는 1,609,997,451원이고, ○○○이 ○○○과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620,000,000원으로서, ○○○종합건설(주)의 ○○○은행 대출금 1,000,000,000원 이외에는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모인 ○○○과 ○○○의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