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917 선고일 1999.09.29

동생명의로 대출받은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채무자가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15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합계 433,818,940원(○○○ 385,110,000원, ○○○ 47,827,920원, ○○○ 881,02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 ○○○) 중 ○○○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도 ○○○군 ○○○읍 ○○○리 ○○○ 및 ○○○ 대지 1,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 건물연면적 2,520.59㎡의 ○○○호텔(쟁점토지 및 위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6.5.31 ○○○의 제(弟)인 청구외 ○○○과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차입하여 ○○○종합건설(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은 건축비등에 사용하였으며, ○○○의 부(父) ○○○은 ○○○종합건설(주)로부터 1994.7.5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286,600,000원을 차입하여 ○○○은행등에 대한 채무 236,801,391원(○○○의 처(妻)인 ○○○의 채무 36,291,243원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과 ○○○이 ○○○렌탈(주)로부터 대출하여 ○○○종합건설(주)의 ○○○은행 채무를 대신 상환한 금액중 ○○○ 지분 810,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 ○○○가 상환한 쟁점채무는 ○○○종합건설(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동 차입금을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1998.4.15 청구인 ○○○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85,110,000원, 동 ○○○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7,827,920원 및 동 ○○○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81,020원 합계 433,81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8 이의신청과 1998.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과 그의 아우인 청구외 ○○○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권만 ○○○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의 아버지인 ○○○의 부동산을 담보로 ○○○종합건설(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동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6.5.31 ○○○과 ○○○이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대출받아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에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자금이 전액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서 ○○○의 건물지분을 ○○○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이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하여 ○○○종합건설(주)가 ○○○을 채무자로 하여 ○○○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과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도 ○○○군수가 발급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와의 공사계약서상의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 1인임이 확인되고, 동생인 청구외 ○○○과 공동소유자라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 제시한 ○○○도 ○○○군 ○○○읍장의 민원회신 내용에도 ○○○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의 소유권보존등기 일자는 1995.12.21이고, ○○○(주)에서의 차입일은 1996.5.31로서 ○○○의 쟁점자금이 신축공사시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자금의 차용경위와 사용처 및 상환자금의 마련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수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은 1996.5.31 ○○○렌탈(주)로부터 1,62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아버지인 ○○○의 ○○○도 ○○○군 ○○○읍 ○○○리 ○○○ 및 동소 ○○○ 공장용지 2,436㎡를 ○○○은행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1994.7.5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로부터 부모인 ○○○과 ○○○가 대출받은 236,6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과 ○○○의 채무가 자동소멸되었으므로 차입금 1,620,000,000원 전액이 건축공사비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 ○○○의 기존채무를 아들인 ○○○이 대신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자금이 ○○○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모의 채무를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40조의 5에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이 1970.10.5 ○○○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당초 1993.11.3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주를 청구인 ○○○로 하였다가, 1994.12.21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의하여 건축주를 ○○○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96.1.3 다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서에 의하여 ○○○군 ○○○읍장에게 건축주를 ○○○과 ○○○ 공동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1995.12.21 ○○○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12.30 ○○○군수가 발급한 숙박(호텔)업 허가증에 의하면, ○○○호텔을 ○○○ 명의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4.12.22 건축주(도급자) ○○○과 건축시공자(수급자) ○○○종합건설(주)는 도급금액 1,349,478,760원에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종합건설(주)로부터 1994.12.30 이후 총 8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며, 총공사대금은 1996.5.31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1,024,997,451원을 비롯하여 총 1,609,997,451원이 지급되었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관련 자금흐름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시행자인 ○○○종합건설(주)는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축비에 사용하였고, ○○○과 ○○○은 1996.5.31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 1,620,000,000원(○○○, ○○○ 각 810,000,000원)을 차입하여 10억원은 ○○○종합건설(주)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직접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저당권 일부이전 및 채권일부양도증서에 의하면, 1998.6.25 ○○○렌탈(주)의 채권을 ○○○리스(주)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전액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은 1969.10.29생으로 당시 25세의 나이로서 1995.2.16부터 ○○○연구소의 ○○○기술원(○○○기술부 ○○○연구실)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1997년간의 총급여가 17,384,199원(월평균 급여 1,448,683원)임에 비추어 ○○○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원금 810,000,000원과 이자(연리 13.9%로서 월 9,260,000원)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차입원금이나 관련지급이자를 청구외 ○○○이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1997.3.31 ○○○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청구외 ○○○지분과 ○○○렌탈(주)에 대한 채무(대출금)를 모두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9.3.31 ○○○렌탈(주)가 작성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345,427,781원(1996.5월∼1998.4월분)을 ○○○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청구인 ○○○이 단독으로 신축하여 등기한 후 사용(○○○호텔 운영)하고 있고, 쟁점자금의 대출시에만 청구외 ○○○의 명의로 대출받아 건축비에 충당한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설정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없으며, 설령 부담부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한 대출금과 대출금 상환채무가 동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은 1982.12.28 ○○○도 ○○○군 ○○○읍 ○○○리 ○○○ 소재에서 ○○○산업공장(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도정공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4.7.5 이후 4회에 걸쳐 ○○○종합건설(주)로부터 286,6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차용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중앙회로부터의 대출금 30,042,739원(이자포함)을 1994.7.5자로 상환하는등 총 200,510,148원의 부채를 청산하였음이 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건설(주)는 ○○○이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을 상대로 1997.5.2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판결(97타경 6390, 1997.5.23)을 받아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 중 ○○○는 (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6,291,243원을 1994.7.15 상환하였음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도 ○○○군 ○○○읍 ○○○리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1982.11.23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 지분의 채무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쟁점건물의 총 공사비는 1,609,997,451원이고, ○○○이 ○○○과 공동으로 ○○○렌탈(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620,000,000원으로서, ○○○종합건설(주)의 ○○○은행 대출금 1,000,000,000원 이외에는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모인 ○○○과 ○○○의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