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3.3.5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처 ○○○, 자 ○○○, 자 ○○○, 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재산을 상속받고, 1993.9.2 상속재산가액을 1,105,410,055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232,410,05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채무액중에서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사채 230,000,000원 및 피상속인이 ○○○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0,000,000원을 부인하여 1998.6.15 상속세 128,28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표법 제1조 에서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6. 발행일의 기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게기한 상항의 어느 것을 결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전항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