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899 선고일 1999.05.01

외주가공비의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별손실액을 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로 인한 즉시 상각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당소재지.음식품목 등으로 보아 거래선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냉각기기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 2,972,375,386원, 소득금액 85,374,384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1995년도중 지출한 총 90,768,767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12.26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2,40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4 이의신청 및 1998.5.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일부 비용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가 39,434,160원으로 경정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외주가공비 17,775,458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 인근의 가정주부 등에게 냉장고·에어콘 부품에 대한 마무리작업과정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특별손실 7,321,625원은 노후된 기계장치를 폐기하여 새로운 시설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이는 1995년 대차대조표상 기초기계장치가액이 130,505,500원에서 기말에 255,140,000원으로 증가한 사실만 보아도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복리후생비 4,849,000원은 종업원회식비와 중식대 및 종업원의 명절 선물비용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외주가공비 17,775,458원은 청구인이 증빙 및 근거가 없는 가공경비라고 수정신고(96.12.28)한 바 있고, 실제로 외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수가공 노임명세서만으로는 외주가공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특별손실 7,321,625원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폐기처분으로써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복리후생비 4,849,000원은 지출증빙이 출금전표, 간이계산서 등으로 1건당 평균지출액이 484천원이고 갈비세트, 선물세트, 식대 및 주대로 사실상 거래선 접대비이므로 이를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를 각각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2.∼3.(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타) (생략)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76.12.22. 신설) (하) (생략) 5.∼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12조의 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① 법 제5조 제4호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2·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1982.12.31. 개정)

② 법 제5조 제4호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76.12.31. 신설) 1.∼ 4. (생략)

5.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87.5.8. 개정)

  •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

6. ∼9. (생략) 제85조의 2【즉시상각의 의제】① ∼③(생략)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80.12.31. 개정)

⑤ (생략) 제105조【접대비등의 범위】① ∼② (생략)

③ 법 제50조 제3항 단서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제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3.12.31. 개정)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만분의 35(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0.12.31. 개정)

④ ∼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외주가공비 17,775,458원을 실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총계정원장에 외주가공비로 기재된 내용과 노임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당해연도에 외주가공비로서 17,775,45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거래처 명세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당해연도 수정신고시 당해 외주가공비 17,775,458원을 증빙 및 근거가 없는 가공경비라고 신고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을 근거로 당해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손실액 7,321,625원을 즉시상각의제액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시상각의제 제도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발생되는 처분손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계노후 및 낙후가 아닌 단순히 생산제품의 규격변동 등에 의해 다른 기계로 대체한 것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심 83서 1530, 1983.10.10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초에 대하여 기말의 기계장치액이 증액된 사실은 인정되나, 폐기한 기계장치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계장치별 명세서, 교체시설명세서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본 4,849,000원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간이세금계산서, 출금전표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일자 품목 금액 일자 품목 금액 95.6.25 식대(초밥) 550,000 11.1 식대 562,000 7.30 중, 석식 594,000 11.19 회식대 565,000 9.7 갈비세트 350,000 11.28 회식대 789,000 9.15 식대 250,000 12.13 회식대 359,000 9.25 식대 365,000 합 계 4,849,000 10.11 회식대 465,000 청구인은 위 지급액이 종업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식대지출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간이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회식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경남 김해)과는 멀리 떨어진 곳(수원시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갈비세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지급액을 복리후생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래선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 시부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