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읍 ○○면 ○○○리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유소 ○○○(이하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1997.1.31.과 1997.3.31.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70,192,490원의 세금계산서(세액 17,019,2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라 1998.6.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2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와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1997.9.18.∼1997.10.17. 청구외 ○○○의 가공거래 및 내부 변칙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 1996년 11월중 ○○도 ○○군 ○○읍 ○○면 ○○○리 ○○○등에서 동인명의로 ○○○주유소 및 ○○○석유 등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석유에서 석유제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1.1.∼1997.6.30. 기간중 ○○주유소와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총 121매 2,677백만원 상당을 발행·교부한 범칙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 ○○○을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997.10.2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주유소와 청구외 ○○○주유소의 가공매출금액 1,808백만원 및 869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자료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통보함에 따라 이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 ○○구 ○○○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도 ○○군 ○○읍 ○○면 ○○○리에 소재한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