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894 선고일 1999.04.29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읍 ○○면 ○○○리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유소 ○○○(이하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1997.1.31.과 1997.3.31.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70,192,490원의 세금계산서(세액 17,019,24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따라 1998.6.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2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와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석유사업법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7.12.31.까지는 주유소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받을 수 없고,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 바, ○○○주유소가 주식회사○○○정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석유지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170,192,490원 상당의 석유류를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정당하게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주유소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이 ○○○주유소를 가공거래혐의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 사장인 청구외 ○○○은 ○○도 ○○군 ○○읍에서 '○○○주유소', ○○도 ○○군 ○○읍 ○○면에서 '○○○주유소', 그리고, ○○시에서 '○○○주유소'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실제로는 ○○○석유에서 석유제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유소와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유소, ○○○주유소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1997.10.2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 ○○구 ○○○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도 ○○군 ○○읍에 소재한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1997.9.18.∼1997.10.17. 청구외 ○○○의 가공거래 및 내부 변칙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 1996년 11월중 ○○도 ○○군 ○○읍 ○○면 ○○○리 ○○○등에서 동인명의로 ○○○주유소 및 ○○○석유 등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석유에서 석유제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1.1.∼1997.6.30. 기간중 ○○주유소와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총 121매 2,677백만원 상당을 발행·교부한 범칙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 ○○○을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997.10.2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주유소와 청구외 ○○○주유소의 가공매출금액 1,808백만원 및 869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자료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통보함에 따라 이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시 ○○구 ○○○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도 ○○군 ○○읍 ○○면 ○○○리에 소재한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