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9.11.14 ○○○시 ○○○구 ○○○동 ○○○ 대지 2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96.6.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105,00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하여 96.8.1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6.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9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