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이 본인(처)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확실한 경우 해당 금원을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이 본인(처)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확실한 경우 해당 금원을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1998.11.13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6,39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5.7.12 신축한 ○○○시 ○○○군 ○○○면 ○○○리 ○○○ 소재 ○○○학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비용으로 ○○○시에 소재한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바 있는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중 1996.7.29 120,000,000원, 1996.12.28 20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자, 처분청은 동 상환자금의 원천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군 ○○○면 ○○○리 ○○○ 소재 ○○○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쟁점대출금 상환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6,3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학원(○○○)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이와 별도로 ○○○시에서 다른 학원(○○○학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쟁점학원이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당시 부녀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가 다소 까다롭다고 안내하므로 이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며, 설립당시부터 쟁점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으로서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남편에게 귀속된바 없이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채무변제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자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대출금상환액은 학원운영상 익년도 학원의 광고 및 운영자금으로서, 몇 달이라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학원의 수입금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운영자금 소요시에 다시 대출(인출)받아 사용한 것인 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다시 대출금을 차입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쟁점학원의 수입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시점의 채무감소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과 같이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공제액도 포함하여야 하고, 배우자 공제액을 포함하는 경우 증여추정가액의 80%이상이 자금출처로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남편 ○○○가 1986.3.3.부터 ○○○시 ○○○구 ○○○동 ○○○ 소재에서 ○○○학원(이 건 쟁점부동산과 소재지가 다른 학원임)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점과 쟁점학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도 청구외 ○○○로 되어 있는 점, 1993.5.31 사업개시이후 수년간의 수입금액 조사시와 소득세 신고시는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없다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청구인이 쟁점학원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학원의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학원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학원인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학원의 실질운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한 대출금을 쟁점학원의 수입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입증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배우자공제금액을 합한 금액까지가 재산취득자금의 입증금액은 아닌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일부가 쟁점학원의 수입금으로 상환된 데 대하여 동 상환자금을 쟁점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입증되는 금액으로서 배우자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의2.∼2.(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2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채사후관리를 하여 오던 중, 2차에 걸쳐 쟁점대출금상환액이 상환되자, 동 자금의 원천이 쟁점학원의 수입금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임에도 쟁점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학원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쟁점학원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 ○○○교육청 교육장이 1993.5.31 발행한 쟁점학원의 인가증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설립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시 ○○○군수가 1994.7.5 발행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에 의하면 쟁점학원내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73.8.10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오다 쟁점학원의 설립당시인 1993.3.3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학원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 ○○○의 주민등록초본과 ○○○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발행한 ○○○학원(○○○시 ○○○구 ○○○동 ○○○에 소재하는 학원으로서 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1969.1.3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학원을 설립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시 ○○○군수가 발송한 쟁점학원의 사업소세 과세예고 통지공문(지방세 13434-2006, 1998.6.9)과 사업소세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1994년∼1997년중의 사업소세를 청구인에게 징수통보하면서 쟁점학원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학원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학원은 기숙학원(학원내에 기숙사를 갖추고 집단급식을 하면서 합숙교육을 하는 대입학원)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설립당시부터 쟁점학원 인근주택에서 계속하여 생활하여 오면서 쟁점학원의 원장 및 경영자로서 쟁점학원의 수입과 지출 등 제반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실제로 쟁점학원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학원의 관할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학원의 강사채용, 회의참석 등 학원관련 제반업무를 청구인이 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일부주장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설립시 면세 사업자등록을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여성인 경우 세무관리가 강화되는 등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청구인의 남편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부녀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학원이 그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남편인 ○○○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학원을 설립하고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학원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대출금상환액이 쟁점학원의 수입금으로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주)○○○상호신용금고에서 1998.6.16 발행한 "고객별 종합거래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22 대출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7.29 120,000,000원, 1996.12.28 20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쟁점대출금상환액")을 상환한 이후 1997.9.5 30,000,000원, 1997.9.11 100,000,000원, 1997.11.4 60,000,000원, 1997.11.26 7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8.6.16 현재 대출잔액이 44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학원의 학원비가 수입되는 시기에 동 수입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학원운영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운영하여 온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출금상환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는 위 쟁점(1)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