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839 선고일 1999.08.10

사실판단에 의해 사후에 임의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233,363,63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1998.4.10 경정청구서와 같이 매입세액 23,336,365원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확인날인도 없이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조사확인서에 대표자의 날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면 회사 대표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을 아니하였다고하여 확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정기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개업전에 일반과세자로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이외에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면 이를 조기에 환급받기 위한 방법의 문의가 예상된 점에 비추어 세법지식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유독 쟁점세금계산서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중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1. (생략)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4.10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환급신청한 매입세액 23,336,365원의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당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신고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담당직원이 책상서랍에 보관한 후 퇴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확인날인도 없이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청구외법인이 대행하여 주기로 하여 이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를 대행하기로 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를 대표이사의 업무대행자인 ○○○ 이사와 경리책임자 ○○○가 날인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직원(○○○)이 작성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1997.7.20 착공하여 1998.3.31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으로도 1997.7.26 계약금 10,000,000원등 11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 자료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착공이후인 1997.8.1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