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도 ○○시 ○○○동 ○○○ 상가건물 57.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11.26 같은 상가내(101호)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앛을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2기 부가가치세 23,33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