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837 선고일 1999.03.19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도 ○○시 ○○○동 ○○○ 상가건물 57.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11.26 같은 상가내(101호)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앛을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2기 부가가치세 23,33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외 ○○○(청구외 ○○○의 남편)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수자가 쟁점건물에서 소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던 기존의 "○○○슈퍼"를 통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소매업과 양수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6.17부터 쟁점건물(103호)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11.26 쟁점건물을 같은상가 101호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의 처 ○○○에게 233,400,000원에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4.12.31 처분청에서 직권 폐업조치하였으며, 청구외 ○○○은 기존의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양수한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양수자가 같은상가에서 2개의 소매점을 영위할 수 없어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슈퍼"를 양수자의 기존 사업장인 "○○○슈퍼"로 통합하고 쟁점건물만 임대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소매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재고상품등을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소매업에 사용되던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바, 청구외 ○○○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슈퍼사업의 확장이 아니고, 부동산임대 목적의 취득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업의 양도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