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부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부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업용 씰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1993년도 이전의 법률) 제17조(1994년 이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바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협회"에 신고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1995.9.26 이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37,534,470원(1993년도분 9,878,124원, 1994년도분 15,177,366원, 1995년도분 12,478,98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 15,112,54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21,557,93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6,362,430원 합계 53,032,600원)을 1998.6.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