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이 연접하여 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에서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이 연접하여 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에서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2.14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08,758,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257㎡, 건물 199.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7.5 취득하여 1995.1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제주도 ○○○군 ○○읍 ○○○리 ○○○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같은곳 ○○○ 소재에 다른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주소지는 같은곳 ○○○(이하 "○○○리 ○○○"라 한다)로 되어있어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2.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08,75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리 ○○○는 말소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축물대장등 공부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군청에 조회한 바, 위 지번상 건축물대장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40여년전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라고 회신(○○○군 종민 58550-○○○, 99.1.18)한 내용에 의하면, ○○○리 ○○○는 공부상으로만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동지상 건물도 오래전에 멸실된 나대지이므로 동번지는 피상속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위 내용이외에, 피상속인은 제주도 ○○○군 ○○읍 ○○○리에서 사망당시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곳 ○○○리 ○○○에 거주하고 있는 ○○○리장 ○○○과 인근주민 8명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주택(○○○리 ○○○)을 신축하여 사망당시(80.5.5)까지 거주하였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주택(○○○리 ○○○)과 다른주택(○○○리 ○○○), ○○○리 ○○○가 연접하여 있고 피상속인의 공부상 주소지인 ○○○상의 건물은 40여년전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동지번은 나대지의 지번이며, 다른주택은 주택이 아닌 농가창고임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에서 사실상 5년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