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791 선고일 1999.03.12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이 연접하여 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에서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2.14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08,758,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257㎡, 건물 199.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7.5 취득하여 1995.1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제주도 ○○○군 ○○읍 ○○○리 ○○○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같은곳 ○○○ 소재에 다른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주소지는 같은곳 ○○○(이하 "○○○리 ○○○"라 한다)로 되어있어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2.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08,75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인 ○○○리 ○○○는 공부상 주소지로 되어있을 뿐 주택이 없는 나대지이고, 다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1세대3주택 보유자이지만 다른주택은 오래전부터 주거가 불가능한 농가창고로 사용하여 왔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가 상속주택 주소지로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89조 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생략. (2)호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7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호)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호)∼(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 양도당시 미등기인 다른주택(○○○리 ○○○)은 청구인 명의로 1960년에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주택(주택 36.36㎡, 축사 9.92㎡)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오래전부터 주거가 불가능한 농가창고이었음이 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다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미등기인 상속주택(○○○리 ○○○)은 피상속인 명의로 1970년에 신축되어 처분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주택 46.28㎡, 축사 13.22㎡)되어 있고, 청구인이 81.1.27 제주도 ○○○군 ○○읍 ○○○리 ○○○에서 전입하여 처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리 ○○○는 말소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축물대장등 공부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군청에 조회한 바, 위 지번상 건축물대장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40여년전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라고 회신(○○○군 종민 58550-○○○, 99.1.18)한 내용에 의하면, ○○○리 ○○○는 공부상으로만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동지상 건물도 오래전에 멸실된 나대지이므로 동번지는 피상속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위 내용이외에, 피상속인은 제주도 ○○○군 ○○읍 ○○○리에서 사망당시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곳 ○○○리 ○○○에 거주하고 있는 ○○○리장 ○○○과 인근주민 8명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주택(○○○리 ○○○)을 신축하여 사망당시(80.5.5)까지 거주하였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주택(○○○리 ○○○)과 다른주택(○○○리 ○○○), ○○○리 ○○○가 연접하여 있고 피상속인의 공부상 주소지인 ○○○상의 건물은 40여년전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동지번은 나대지의 지번이며, 다른주택은 주택이 아닌 농가창고임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에서 사실상 5년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