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당시 대상토지가 농지여야 하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2) 쟁점②토지는 증여당시(1993.6.30)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7.4.22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농지원부도 1996.12.3 최초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1년 쟁점②토지에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증여당시는 사실상의 농지인 과수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심판소에서 수차에 걸쳐 쟁점②토지가 증여당시 과수원으로 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귤 식재 관련 증빙 및 ○○○농협에서 보관 중인 감귤출하 증빙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6년 11월 이후 ○○○농협을 통하여 감귤이 출하된 증빙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증여당시 쟁점②토지가 과수원으로 경작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