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790 선고일 1999.08.09

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대지 49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3.8.25 취득하고, 같은 곳 ○○○ 임야 4,79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3.6.30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8.6.10 청구인에게 1993년 년도분 증여세 10,25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과는 부자(父子)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타당하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증여당시 공부상 지목은 각각 대지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전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가 소유할 당시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 왔고 1991년도에 3년생 감귤묘목을 식재하여 1996년도부터 수확을 보았던 토지이다. 그 동안 농사에 필요한 모든 농약과 비료는 계속 쟁점토지소재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수확된 감귤도 또한 ○○○농협을 통하여 출하하여 왔다.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위 ○○○농협의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관련 명세표를 제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농지인 과수원이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결정일 현재까지 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증여일 현재 쟁점①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②토지는 "임야"(1997.4.22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됨)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증여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반증 또한 제시한 바가 없으며, 증여자인 청구외 ○○○과 수증자인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자경농민)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토지는 증여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①토지는 사실상의 농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술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 및 제67조의 6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당시 대상토지가 농지여야 하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2) 쟁점②토지는 증여당시(1993.6.30)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7.4.22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농지원부도 1996.12.3 최초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1년 쟁점②토지에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증여당시는 사실상의 농지인 과수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심판소에서 수차에 걸쳐 쟁점②토지가 증여당시 과수원으로 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귤 식재 관련 증빙 및 ○○○농협에서 보관 중인 감귤출하 증빙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6년 11월 이후 ○○○농협을 통하여 감귤이 출하된 증빙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증여당시 쟁점②토지가 과수원으로 경작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