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있었으나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예정결정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있었으나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예정결정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금정세무서장이 1998.3.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128,86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양산시 ○○○읍 ○○○리 ○○○공장용지 167㎡, 같은리 ○○○ 공장용지 16㎡ 및 같은리 ○○○ 도로 35㎡를 제외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관련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경상남도 양산시 ○○○읍 ○○○리 ○○○ 답 3,60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6.12.27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한천(이하"(주)○○○한천"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같은리 ○○○ 답 377㎡, 같은리 ○○○ 답 417㎡, 같은리 ○○○ 답 912㎡ 및 같은리 ○○○ 공장용지 374㎡를 1996.10.17 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리 ○○○ 공장용지 167㎡, 같은리 ○○○ 공장용지 16㎡ 및 같은리 ○○○ 도로 35㎡(이상의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96.3.18 청구외 ○○○냉동식품주식회사(이하"○○○냉동식품(주)"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1996년 양도분으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는 쟁점2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1,12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5 이의신청 및 1998.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547,530,99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은 505,260,000원임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한천의 장부, 증빙서류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쟁점1토지의 거래가액이 1㎡당 153,000원인 공시지가보다 낮은 1㎡당 140,000원에 거래된 이유는 쟁점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청구인도 제 값을 받을 수 없었고, 청구외 (주)○○○한천 이외에는 이를 매입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이었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05,260,000원이고 이 가액은 공시지가 557,177,000원 대비 90.6%이어서 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근접한 가액이므로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6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2토지를신고누락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는 1995.11. 8에 잔금을 받았으므로 1995년 양도분이고 1996년 양도분에 합산할 대상이 아니며, 위 잔금청산일은 양수자인 청구외 ○○○냉동식품(주)의 기장내용 및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1996. 3.18로 된 이유는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전→공장용지)절차상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늦어진 것이므로 합산과세 및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 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을 하면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국심 94중4805, 1995. 3. 7).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곧바로 확정결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이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비록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같은 뜻, 93서1066, 1993. 9.17합동회의).
(1)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읍 ○○○리 ○○○외 3필지를 ㎡당 136,12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의 2.8배 내지 4배에 달하는 가액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위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거래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예정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1토지외에 쟁점2토지등 다른 토지를 양도한 바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