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의 매각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754 선고일 1999.06.17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9.30 분양받은 ○○○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1매(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1996.8.1 청구외 ○○○금융주식회사에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6.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쟁점재화는 1998.8.1전까지는 기본통칙 1-1-8…1에서 유일하게 과세여부를 설명하면서 "골프회원의 입회금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반환조건부입회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가액 즉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2) 더구나 1998.8.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개정하면서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전에는 비과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거래는 회원자격 탈퇴에 따른 골프장 운영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이 아니고 제3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에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한다고 해석(재경부 소비 46015-○○○, 1998.5.28)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회금의 반환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998.8.1 개정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 규정은 종전의 기본통칙 1-1-8…1규정을 제1항에 그대로 옮겨놓고 제2항의 규정만 새로이 삽입한 것이며 본 건 고지일이 1998.6.1이므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재화인 골프회원권의 매각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가 1998.8.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개정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동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1-1-8…1【골프장 입회금등】에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9.30 청구외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 컨트리클럽의 쟁점재화를 190,000,000원에 분양받아 1996.8.1 청구외 ○○○주식회사에 21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는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되는 입회보증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설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양도가액에서 입회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과세대상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골프클럽 회원자격 탈퇴에 따른 골프장운영사업자의 입회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재경부 소비46015-○○○, 1998.5.28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1998.8.1 개정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재화가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주장이나 쟁점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과세대상이고 1998.8.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호는 쟁점재화 양도당시 시행하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을 옮겨 개정한 것으로(제2항만 추가)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