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을 발행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부도어음을 발행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에서 철관 및 강관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설비(주)에게 1996.9.30∼1996.12.31 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2건(지급기일 1997.5.14, 1997.6.20) 22,341,426원(이하 "쟁점어음"이라고 한다)을 1997.3.22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2,031,039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인 1998.1.19 부도확인을 받았다 하여 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4 이의신청 및 1998.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설비(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기일(1997.5.14, 1997.6.20)이 경과한 1998.1.19 ○○○은행 부산광역시 ○○○지점에 제시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부산광역시 ○○○지점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1.19은 청구법인의 어음제시일이 1997.3.22이라는 것을 ○○○은행 부산광역시 ○○○ 지점장이 확인한 날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대손세액공제 배제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3) 그러나 우리심판소에서 ○○○은행 부산광역시 ○○○ 지점장에게 확인한 바, 쟁점어음의 제시일은 1997.3.22이나 쟁점어음은 1997.10.30 발행인인 ○○○설비(주)로부터 회수되어 소각처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은행 부산광역시 ○○○지점이 쟁점어음발행인인 ○○○설비(주)로부터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소각하였다면 쟁점어음의 소지자인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에 쟁점어음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