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수산업(채낚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수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1.27 오징어 채낚기 선박을 700,000,000원에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70,000,000원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에 공하던 선박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1998.6.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000,000원(가산세 21,000,000원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액 70,000,000원을 환급신고한 내용과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산업(채낚기)을 사업목적으로 1997.10.28 설립(개업일: 1997.11.1)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1997.11.20 면세포기를 한 후 1997.11.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박(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700,000,000원에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0,000,000원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위 선박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75.2.1부터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인 수산업(채낚기)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한 사실이 없어 1997.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자였던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양 법인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부간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25%나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양 법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선박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없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