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751 선고일 1999.08.18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수산업(채낚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수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11.27 오징어 채낚기 선박을 700,000,000원에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70,000,000원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에 공하던 선박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1998.6.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000,000원(가산세 21,000,000원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거래징수)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액 70,000,000원을 환급신고한 내용과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산업(채낚기)을 사업목적으로 1997.10.28 설립(개업일: 1997.11.1)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1997.11.20 면세포기를 한 후 1997.11.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박(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700,000,000원에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0,000,000원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위 선박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75.2.1부터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인 수산업(채낚기)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한 사실이 없어 1997.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이 면세사업자였던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양 법인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부간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25%나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양 법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선박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없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