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746 선고일 1999.08.18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주 문

처분청이 1998.4.10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12,360원의 부과처분(1998.4.20 위 세액을 410,898,120원으로 감액경정)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671,712,36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구 ○○○동 ○○○ 소재에서 "(주)○○○설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철강공업(주) ○○○제철소 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지급기일이 각각 1997.1.27부터 1997.6.4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3매(7,388,836,019원)를 1996.9.4부터 1997.1.20 사이에 그 공사대금조로 지급받은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671,712,36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어음을 부도발생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4.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1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8.4.20 위 세액을 410,898,1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1998.7.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에 제철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동 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아 할인어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부도어음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자라 하여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공사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면서 이면배서를 통하여 실물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위 어음의 할인대금을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취한 결과가 되는 한편, 할인어음채무 상당액을 대출금으로의 대체처리는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할인어음의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할 뿐 부도어음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항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에 제철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각각 1997.1.27부터 1997.6.4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 23매 (7,388,836,019원)를 교부받아 위 어음을 지급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은행 ○○○지역본부 및 ○○○은행 ○○○지점)에서 할인하였고, 금융기관은 당해 어음을 지급기일에 어음교환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부도어음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7,296,365,000원)을 1997.2.14부터 1997.5.8 사이에 일반자금대출과목등의 대출금으로 전환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제시된 부도어음과 매출채권의 관련성 여부 및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 부분은 적정하나,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는 사유로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위 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은행 ○○○영업본부장, ○○○은행 ○○○지점장)에 부도어음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동 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한 심리자료를 요청(국심46830-○○○, 1999.1.20)하여 동 금융기관이 회신(일은부영본 제19호, 1999.1.26 및 기대연동 제99-○○○호, 1999.1.25)내용을 보면, 부도처리된 청구외 ○○○철강공업(주)의 발행어음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로 전환처리한 경위는 청구외 ○○○철강공업(주)의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단의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의거 자금지원 목적으로 대환취급하였고, 위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신고 등의 제반 권리행사와 어음금 추심대전 수령시 전환처리된 대출금의 회수 및 전환대출금의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할인어음 채무가 다른 대출채무로 전환되어 다른 대출금의 담보조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금융기관은 소구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8조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할인의뢰자에게 할인어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면, 할인의뢰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이 할인어음의 부도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환취급한 경우 할인어음 채무는 소멸되고, 그 부도어음의 소유권은 할인의뢰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대환취급한 대출금의 담보조로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어음의 실질적인 최종소지자는 청구법인이라 하겠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어음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금융기관이 그 부도어음을 대환취급한 대출금의 담보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