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처분청이 1998.4.10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12,360원의 부과처분(1998.4.20 위 세액을 410,898,120원으로 감액경정)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671,712,36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구 ○○○동 ○○○ 소재에서 "(주)○○○설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철강공업(주) ○○○제철소 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지급기일이 각각 1997.1.27부터 1997.6.4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3매(7,388,836,019원)를 1996.9.4부터 1997.1.20 사이에 그 공사대금조로 지급받은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671,712,36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어음을 부도발생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4.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1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8.4.20 위 세액을 410,898,1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1998.7.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