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부-2714 선고일 1999.04.02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내의류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탁받은 내의류의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주)○○○에 금전으로 변상하고 1995.6.30 공급가액 17,606,600원, 1995.11.30 공급가액 69,582,03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변상비 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7,188,633원에 매매총이익율(도매·내의류 0.159)을 적용하여 계산한 103,672,571원과 1995.11.30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38,573,000원 등 총142,245,57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2.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40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 이의신청과 1998.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생산하는 내의류를 판매위탁받아 부산·경남지역의 단위농협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위탁판매계약서상 매월말 재고수량을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위탁자인 (주)○○○에 통보하고 재고부족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고부족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장부상의 재고액으로 보고하여 왔으며, (주)○○○ 영업담당 직원의 묵인으로 1995년도 이전에는 재고부족으로 인한 변상건이 노출된 적이 없었으나 1995.2.1부터 (주)○○○이 성장수수료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재고부족액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장수수료 38,573,000원을 재고부족액(87,188,633원)의 변상비와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변상한 후 (주)○○○으로부터 상품의 공급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동 재고부족액은 1984.3.10부터 농협판매장에서의 도난, 견본품제공, 접대비, 파손 등으로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매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재고부족금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파손·도난·분실 등의 원인에 의하여 1995년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에서 1995년 3월말 기준 재고조사시에는 실지재고와 장부상재고와의 차액이 19,367,260원인 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5년 9월말 기준 조사시에는 그 차액이 76,540,237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5년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변상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5,907,497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1995년도에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 234,229,682원의 40.9%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거래상 발생하는 파손·도난·분실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그 (라)목에서 "매매총이익률"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메리야스 공급과 관련하여 1995.6.30 공급가액 17,606,600원, 1995.11.30 공급가액 69,582,03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주)○○○에게 변상한 사실은 (주)○○○의 변상비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장부(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은 1984.3.10부터 농협판매장에서의 도난, 견본품제공, 접대비, 파손 등으로 누적되어 온 재고부족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매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농협중앙회(갑)와 (주)○○○(을)간에 1995.7.1 체결된 내의류 구매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공급한 총공급액(공급량×계약단가)의 2% 해당액을 관리수수료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을은 정미품목(○○○, ○○○, ○○○제품)에 대하여 총공급액의 9.1% 해당액을 판매장려금으로 갑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내의류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1조(거래방법)에 청구인(을)은 (주)○○○(갑)이 공급하는 내의류 제품을 농협중앙회 ○○○도지회 산하 단위조합에 판매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지회 및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5조(재고조사) 및 제6조(재고처분)에는 을은 1월 및 7월에 갑의 대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재고수량 및 금액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품목에 한하여 처분을 하되, 처분손실로 인한 금액의 10%를 갑이 지급하는 을의 판매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위탁판매계약서 제7조(반품관리)에는 을은 분기별 매입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연4회에 걸쳐 계절반품을 하되, 훼손되지 아니한 품목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8조(과부족처리)에는 을은 매월말일 재고조사 실시후 다음 달 10일까지 재고조사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되, 재고부족금액이나 과다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하거나 원인규명 후 갑의 보유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판매과정중에 발생한 손실분(재고부족분)에 대하여는 매출가액의 0.15%를 인정하여 이를 판매수수료에 가산하여 을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위탁판매계약서 제9조(판매수수료)에는 갑은 을이 매월 판매한 매출가액의 11%를 판매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을 10%이상 성장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매출가액의 2%를 추가지급하되, 6월과 12월에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불이행시는 차기 수수료 지급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1995.2.1 시행된 (주)○○○의 수수료지급기준에 의하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재고부족분(Loss)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재고조사 후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0.15% 내지 0.3% 해당금액을 매월의 판매수수료 지급시 합산하여 을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1995.6.24 청구외 농협중앙회 ○○○도지회가 (주)○○○에 송부한 재고조사에 대한 확인서(2매)에 의하면, 1995.6.24(청구인은 3월말 기준이라고 주장) 재고조사결과 장부상재고는 667,972,506원, 실제재고는 648,605,246원으로서 19,367,260원의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고, 1995.10.2(청구인은 9월말 기준이라고 주장)의 재고조사결과 장부상재고는 612,333,426원, 실제재고는 535,793,189원으로서 76,540,237원의 재고부족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내의류 등을 위탁받아 판매함에 있어 청구인 스스로 매월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매년 1월 및 7월에는 (주)○○○이 선임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인 (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고조사 후 판매불가능품에 대하여는 처분손실의 90% 해당금액을 (주)○○○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입금액의 10% 범위안에서 계절반품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판매과정중에 발생한 재고부족분에 대하여는 매출가액의 0.15% 내지 0.3%를 위탁자인 (주)○○○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이 동 위탁판매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1995년 이전부터 재고부족분이 누적되어 왔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위탁자인 (주)○○○이 동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 사실을 보더라도 동 재고부족분이 판매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더욱이, 1995년 3월말 기준 재고조사시 19,367,260원의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이 또한 당사자간에 약정한 재고부족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5년 9월말 기준 재고조사시 당초 재고부족분의 약4배에 달하는 76,540,237원의 재고부족액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 재고부족분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고부족분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재고부족분을 (주)○○○에 변상하고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한 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