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기는 사업자가 직접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는 당해자산의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때임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기는 사업자가 직접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는 당해자산의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때임
1.○○○세무서장이 1998.6.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75,77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3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3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함께 부산광역시 ○○군 ○○읍 ○○○리 ○○○ 대지 680㎡에 지하2층 지상5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1,957.7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6.6.22.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함에 따라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2,900,00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71,7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신고한 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939,000원을 1역년으로 환산한 결과 48,000,000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세법에 정한 기한인 1997.6.20.까지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7.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자에 해당된다하여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쟁점건물 신축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해야 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1998.6.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67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당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환급세액의 1/2을 1996.5.30. 당시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가 수령하였고, 1996.8.30. 청구인이 청구외 ○○○ 지분을 인수하여 1997.6.25.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정정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의 1/2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외 ○○○에게 과세해야 한다.
(2) 쟁점건물은 1996.6.22.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1996.6.20.부터 청구외 ○○○가 숙박업을 경영한 사실이 종업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996.1기, 1996.2기, 1997.1기 등 3과세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건물 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외 ○○○의 지분을 매입하였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당시 사업자등록 사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재고납부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를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같은 뜻, 국세청 소비 22601-97, 1989.1.27.).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숙박시설을 1996.6.1. 청구외 ○○○에게 임대계약을 하고 1996.6.20. 명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과세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96.6.22.인 점, 숙박업허가·등록·신고 관리대장에 최초 허가일자가 1996.7.19.인 점, 청구인이 최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사업의 개시일을 1996.10.25.로 기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개시일을 1996.6.20.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된 날을 1996년 2기 중인 1996.10.25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2과세기간(1996.2기와 1997.2기)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1) 공동사업 당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환급세액의 1/2을 공동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의 1/2은 과거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2로 하여야 하는지 3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