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확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한 사례임
어음의 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확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한 사례임
청구인이 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97.1.31 지급받은 부도어음(1매 12,000,000원)에 대한 매출세액상당액 1,090,909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98.8.19 환급신고(1,952,909원)한데 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이 위 대손세액공제 신고액 1,090,909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862,000원을 환급통지한 처분은 위 대손세액(1,090,90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지급기일이 97.12.15인 약속어음 1매 12,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지급기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97.12.19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자 동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 이 날로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한 날(98.6.19)이 속하는 과세기간(9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신고시 1,090,909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다른 공제액을 포함하여 1,952,909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어음이 제시기간 이후에 거래은행에 제시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8.8.19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금액(1,952,909원) 중 쟁점세액을 제외한 금액(862,000원)만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3 심사청구를 거쳐 9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